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17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05건 중 2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60 · 2025-11-17
쟁점주택의 계약서 작성 이전인 ****.**.**. 임차인은 ****.**.**.까지 쟁점주택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56 · 2025-09-10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01 · 2025-08-06
쟁점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같은 지번에 있는 상가의 도로명 주소로 잘못 기재하여 그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실거주나 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54 · 2025-07-08
쟁점②토지 중 데크, 테이블 인조잔디 등이 설치되어 훼손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취득 당시 농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농작물 등의 경작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35 · 2025-07-0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79 · 2025-06-0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8 · 2025-04-24
청구인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10 · 2025-02-11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11 · 2024-04-11
청구인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99 · 2024-03-13
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와 관련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일 만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4 · 2023-07-2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84 · 2023-06-1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56 · 2023-02-08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부지 등을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6지1176, 2017.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46 · 2023-01-10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함께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거가족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66 · 2022-12-02
쟁점소득이 쟁점캠핑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하여 신고되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18.7.27.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전입(귀농)하고 2019.8.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2021.8.27. 현재 당초 감면목적에 맞게 쟁점토지를 동물사육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쟁점캠핑장이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애견사육업을 도와주면서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 있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동물보호법」등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허가받은 사업체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애견번식 및 사육 등의 업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7.27. ○○도 ○○군으로 귀농한 이후부터 3년간 사실상 농업 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의 감면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38 · 2022-1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둔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20.12.1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2021.11.18.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02 · 2022-11-03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3.18. 메니에르병을 진단 받고,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래치료 및 처방을 받았으며, 쟁점토지 매각일을 전후하여 어지러움 증상이 발현되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매각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의 메니에르병 최초 진단일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 취득 이후 메니에르병이 재발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75 · 2021-06-28
청구인은 2015.1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후 그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7.4.28.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37 · 2020-10-06
청구인은 2016.8.29.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전입하였다가 약 2년 4개월만인 2018.12.12. 대전광역시 서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26 · 2020-09-03
①․② 이 건 창고가 이 건 주택과 사실상 1구의 주택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신고․납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264 · 2019-05-01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의 임원 및 주주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 처남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법인 내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04 · 2018-08-29
기존축사의 경우 그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기존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06 · 2018-04-26
「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868 · 2016-12-12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없이 기존 경작자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쟁점농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호가 아닌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제1호에서 자경농민의 직접 경작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87 · 2016-12-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의 판단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 까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귀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1항 (191건 중 8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66 · 2025-09-16
“제2장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감사원 감심2024-46 · 2025-01-23
부동산 간접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취득세 경감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 · 고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과 농어촌특별세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위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19 · 2024-12-3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66 · 2024-12-3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28 · 2024-11-1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1478 · 2024-05-30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감면은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61조로 신설된 제도로써, 제정 당시부터 읍 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구 지방세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 제2항 제1호]. 이처럼 취득세의 감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입법자가 토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한 것으로써, 그로 인한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을뿐더러(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등 결정 참조), 원고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취득하는것 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취득세 감면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 문제와 관련도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09 · 2024-03-05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04 · 2023-12-22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4항 (2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234 · 2018-04-06
청구인은 2017.11.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입일부터 3년 이내인 2017.12.5. 현재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17 · 2014-09-03
귀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농작물을 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제3항 (20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19 · 2025-02-21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말하는 “분양받는 경우”라 함은 건축주가 분양광고에 따라 공개매각을 한 건축물을 공개추첨으로 취득하거나 분양하고 남은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비록 청구법인이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용승인 후 입주한 사실이 없는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이상, 그 거래 명칭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계없이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022 · 2021-06-30
①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각 그 납세고지서를 2020.8.10.을 지나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이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주식만 과점주주 과세 제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오인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161 · 2021-05-21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2513 · 2020-06-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쟁점오피스텔은 이미 건축주가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것을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1074, 2019.6.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제1항 제2호 (16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62 · 2025-02-19
청구인은 2024.2.26. 종전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날 신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임대사업자의 말소 등록이 아니라 사실상 임대사업자의 변경 등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건축허가 후 6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42 · 2022-06-27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5, 2016.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2항 (7건 중 3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350호 · 2021-10-21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감면 목적물인 가설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912 · 2019-05-17
곤충사육사는 곤충의 사육을 위한 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제2호에서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로 보기 어려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231 · 2019-04-01
상온창고(常溫倉庫)는 저온저장(5℃)을 위한 저온창고와는 다르게 냉동기 등의 기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온에서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농산물 보관용 창고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제1항 제3호 (6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31 · 2025-08-25
① 본점용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산업용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6개월)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68 · 2024-12-18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이상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40 · 2023-06-27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인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797 · 2017-12-19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실용 부동산은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본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제1항 제11호 (5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14 · 2023-11-23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반면, 청구인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추징 배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21 · 2023-07-25
청구인들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매각허가 또는 자진말소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매각허가 또는 자진말소 신고 이외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21 · 2023-06-01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쟁점단기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11 · 2023-01-19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동시에 임대사업 말소 신청을 하여 등록말소가 된 것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5항 (4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76 · 2022-09-2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상 기재된 임대주택의 유형(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에 따라 감면여부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548호 · 2021-11-04
주택조합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제3자 분양을 위한 입찰공고 등 분양 절차를 거친 후, 미분양된 주택 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최초 분양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됨

제2호 (3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74 · 2025-06-19
청구법인은 ‘지방이전계획 사후관리’ 지침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설령 청구법인이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336 · 2015-07-20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매각하거나 휴게시설 공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정당한 사유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1호 (2건 중 1건)

법원 2013구합13570 · 2013-11-14
병원 건물의 대수선 공사를 하게 된 목적,경위,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병원이 보훈병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분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 중 재산세 과세특례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6항 제1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17 · 2014-01-15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 소유자인 OOO과 다른 업종인 LED조명 개발업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제6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570 · 2014-02-21
자동차검사소용 토지와 건축물의 사진 및 전체 평면배치도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출입구 일부를 제외한 토지가 자동차검사용 차량의 진입로, 대기차로, 검사차로, 퇴출로 및 검사소검사장 전용으로 사용중인 것이 확인되는 바, 자동차검사소 전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취득세를 경감하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면적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6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68 · 2016-10-11
청구법인은 냉동ㆍ냉장 설비가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였고,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10213)}의 사업을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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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