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60 · 2025-11-17
쟁점주택의 계약서 작성 이전인 ****.**.**. 임차인은 ****.**.**.까지 쟁점주택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56 · 2025-09-10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01 · 2025-08-06
쟁점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같은 지번에 있는 상가의 도로명 주소로 잘못 기재하여 그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실거주나 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54 · 2025-07-08
쟁점②토지 중 데크, 테이블 인조잔디 등이 설치되어 훼손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취득 당시 농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농작물 등의 경작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35 · 2025-07-0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79 · 2025-06-0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48 · 2025-04-24
청구인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10 · 2025-02-11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11 · 2024-04-11
청구인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99 · 2024-03-13
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서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와 관련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여일 만에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4 · 2023-07-2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84 · 2023-06-1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56 · 2023-02-08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부지 등을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6지1176, 2017.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46 · 2023-01-10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함께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거가족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66 · 2022-12-02
쟁점소득이 쟁점캠핑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하여 신고되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18.7.27.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전입(귀농)하고 2019.8.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2021.8.27. 현재 당초 감면목적에 맞게 쟁점토지를 동물사육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쟁점캠핑장이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애견사육업을 도와주면서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 있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동물보호법」등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허가받은 사업체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애견번식 및 사육 등의 업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7.27. ○○도 ○○군으로 귀농한 이후부터 3년간 사실상 농업 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의 감면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738 · 2022-1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둔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20.12.1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2021.11.18.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02 · 2022-11-03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3.18. 메니에르병을 진단 받고,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래치료 및 처방을 받았으며, 쟁점토지 매각일을 전후하여 어지러움 증상이 발현되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매각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의 메니에르병 최초 진단일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 취득 이후 메니에르병이 재발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75 · 2021-06-28
청구인은 2015.1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후 그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7.4.28.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37 · 2020-10-06
청구인은 2016.8.29.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전입하였다가 약 2년 4개월만인 2018.12.12. 대전광역시 서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26 · 2020-09-03
①․② 이 건 창고가 이 건 주택과 사실상 1구의 주택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신고․납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264 · 2019-05-01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의 임원 및 주주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 처남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법인 내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04 · 2018-08-29
기존축사의 경우 그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기존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406 · 2018-04-26
「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868 · 2016-12-12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없이 기존 경작자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쟁점농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호가 아닌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제1호에서 자경농민의 직접 경작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087 · 2016-12-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의 판단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 까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귀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66 · 2025-09-16
“제2장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감사원 감심2024-46 · 2025-01-23
부동산 간접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취득세 경감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 · 고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과 농어촌특별세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위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19 · 2024-12-3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66 · 2024-12-3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428 · 2024-11-1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1478 · 2024-05-30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감면은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61조로 신설된 제도로써, 제정 당시부터 읍 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구 지방세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 제2항 제1호]. 이처럼 취득세의 감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입법자가 토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한 것으로써, 그로 인한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을뿐더러(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등 결정 참조), 원고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취득하는것 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취득세 감면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 문제와 관련도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09 · 2024-03-05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04 · 2023-12-22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