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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찾기 — 일곱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일곱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2026-09-29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조문이 스스로 붙인 항·호 번호와 조문에서 읽은 율·기한을 자리만 바꿔 놓은 것입니다 — 요약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인지는 요건이라 항·호에 흩어져 있으므로 아래 원문을 보십시오.

조문 위치세목감면기한조문 (앞부분)
제1항취득세50% 경감2026-12-3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 (전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항취득세50% 경감2026-12-31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 (전문)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항—감면적혀 있지 않음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 (전문)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항취득세50% 경감2027-12-31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 (전문)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취득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일몰 2026-12-31, 2027-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제1항 50% 경감 (2026-12-31 까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2항 50% 경감 (2026-12-31 까지)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제4항 50% 경감 (2027-12-31 까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이 감면으로 취득세 신청서 작성

등록면허세 — 해당 없음

이 조문의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1-12-31 로 일몰했습니다(조문 원문). 연장 개정이 있었다면 법령을 다시 수집해야 합니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재산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놓치기 쉬운 항

감면율·추징으로 위에 나오지 않은 항입니다 — 조용히 빼지 않습니다. 이름표는 조문에 드러난 말로만 붙였고(「적용하지 아니한다」→적용 배제, 「포함한다·본다」→간주·확장),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문은 위 표에서 그 줄을 펼치면 나옵니다.

제3항 감면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추징 (사후관리)

취득세 추징 — 감면받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해당 여부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기간: 2년 · 2년 · 기산: 취득일 · 2년 → 2028-09-28 까지 · 사유: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조문 각 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 3년 · 3년 · 2년 · 2년 · 1년 · 3년 · 기산: 취득일 · 2년 → 2028-09-28 까지 · 2년 → 2028-09-28 까지 · 1년 → 2027-09-28 까지 · 사유: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조문 각 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사유: 추징 사유가 이 조문 제3호·제4호에 있습니다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인용된 법의 각 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문의 중과 배제·해석사례·시행 이력을 한 화면에서 보려면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로 갑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205건 (제6조 전체는 316건)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660 · 2025-11-17
쟁점주택의 계약서 작성 이전인 ****.**.**. 임차인은 ****.**.**.까지 쟁점주택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조세심판원조심2025지0956 · 2025-09-10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1901 · 2025-08-06
쟁점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같은 지번에 있는 상가의 도로명 주소로 잘못 기재하여 그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 실거주나 전입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조심2025지0054 · 2025-07-08
쟁점②토지 중 데크, 테이블 인조잔디 등이 설치되어 훼손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취득 당시 농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농작물 등의 경작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8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5-01-01 · 2015-01-01~2015-12-23 · 2015-12-23~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1-01 · 2019-01-01~2021-01-01 · 2021-01-01~2021-05-20 · 2021-05-20~2022-01-01 · 2022-01-01~2024-01-01 · 2024-01-01~2025-01-01 · 2025-01-01~
등록면허세2011-01-01~2015-12-31 · 2016-01-01~2017-12-31 · 2018-01-01~2018-12-31 · 2019-01-01~

19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농업」 · 「어업」 · 「농지」 · 시점 2026-09-29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 세목 전체 7개 (고르지 않아 전체를 보았습니다 — 위 단추로 세목을 고르면 갯수가 줄어듭니다)

진한 테두리 는 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후보가 여럿이어도 대개 하나만 적용됩니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 규칙 전부 보기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등록면허세일몰 2021-12-31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재산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예외 — 취득세·재산세 그대로 면제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취득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대상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소방분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예외 — 취득세·재산세 그대로 면제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0조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록면허세50%주민세100% 사업소분·종업원분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75%재산세50%등록면허세일몰 2020-12-31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취득세50%재산세50%등록면허세일몰 2020-12-31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30% · 50% · 100%재산세50% · 75%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100%재산세25% · 100%주민세일몰 2014-12-31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대상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4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재산세2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대상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35조의2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재산세 그대로 면제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60% · 100%등록면허세50% · 9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는 항·호를 확인해야 합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등록면허세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지방소득세100%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지방소득세100%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지방소득세100%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지방소득세100%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지방소득세100%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31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지방소득세율 미상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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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둘러싼 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감면 조문과 따로 걸리는 규칙입니다. 2026-09-29 시점 조문 원문 그대로이며,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번호가 시점마다 다릅니다 — 2014-01-01 전부개정이 여덟 개를 옮겼습니다(중복 배제는 그 전에 제96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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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12.31>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1.15, 2021.6.8, 2023.3.14, 2023.12.29> 1.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3.12.29, 2025.12.31> ⑧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2020.1.15>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5> 1. 1. 삭제 <2023.3.14> 2.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감면된 세액의 추징 (총칙)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5>

토지 재산세 경감율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중복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사전·사후관리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3.8.16> 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18.12.24> ③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④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 ⑥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5.12.29, 2017.7.26, 2017.12.26, 2018.12.24, 2020.12.29> ⑦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18.12.24, 2020.12.29> ⑧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⑨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7.26, 2017.12.26> ⑩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1, 2017.12.26>

지자체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감면 신청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감면자료 제출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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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훑는가

일곱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7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7조 · 주민세 22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 지방소득세 114조 (시행일 판 2479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