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재산세

시행 2023-03-14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50%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50% 경감 그 공장용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취득세 — 해당 없음

이 조문의 취득세 감면은 2025-12-31 로 일몰했습니다(조문 원문). 연장 개정이 있었다면 법령을 다시 수집해야 합니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추징 (사후관리)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2건 (제59조 전체는 21건)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조심2012지0309 · 2012-08-20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조심2022지0119 · 2023-05-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 규정된 “해당 사업”이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의미하고,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란 이미 협동화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들은 2021.6.24.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후 2021.7.2. 동 협동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협동화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2021구합 74922 · 2023-04-19
① '중소기업 협동화'는 구 중소기업진흥법 시행 전 구 중소기업진흥법(1980. 1. 4. 법률 제3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 당시부터 있던 문언으로 '중소기업의 집단화시설공동화 · 기업합병 · 시설전환 등의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화계획'을 협동화계획'으로정의하고 있는 점(위 구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 제1항), @ 구 중소기업진흥법 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총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이와 같은 법 문언의 체계에 비추어 중소기업 협동화는 중소기업을 집단화하고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협
조세심판원조심2021지0644 · 2021-08-3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16.10.19. 취득하였다가 협동화실천계획에 따라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6.12.2.등에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4항에 따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3-01-01 · 2013-01-01~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4-01 · 2019-04-01~2020-01-15 · 2020-01-15~2021-01-01 · 2021-01-01~2023-03-14 · 2023-03-14~
재산세2011-01-01~2012-12-31 · 2013-01-01~2014-12-31 · 2015-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20-01-14 · 2020-01-15~2020-12-31 · 2021-01-01~2023-03-13 · 2023-03-14~

6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산업단지」 · 「공장」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35% · 50%재산세35% · 50% · 6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75%재산세50%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취득세일몰 2025-12-31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5% · 25% · 35% · 50% · 75% (각 호별)재산세15% · 35% · 50% · 60% · 7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5%재산세5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취득세100%재산세5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