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시행 2023-03-14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50%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50% 경감 그 공장용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조문의 취득세 감면은 2025-12-31 로 일몰했습니다(조문 원문). 연장 개정이 있었다면 법령을 다시 수집해야 합니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 세목 | 구간 |
|---|---|
| 취득세 | 2011-01-01~2013-01-01 · 2013-01-01~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4-01 · 2019-04-01~2020-01-15 · 2020-01-15~2021-01-01 · 2021-01-01~2023-03-14 · 2023-03-14~ |
| 재산세 | 2011-01-01~2012-12-31 · 2013-01-01~2014-12-31 · 2015-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20-01-14 · 2020-01-15~2020-12-31 · 2021-01-01~2023-03-13 · 2023-03-14~ |
4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벤처」 · 「기술」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 는 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