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시행 2025-01-01 ~ (현재) · 일몰 2027-12-31, 2026-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75% 경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시행 2025-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75%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시행 2025-01-01 ~ (현재) · 주민세 계산기 열기
제1항 100%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항 100% 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외: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 조문 | 예외 목록 | 뜻 |
|---|---|---|
| 제42조 | 없음 |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재산세 세액이 5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산출액 기준).
| 조문 | 예외 목록 | 뜻 |
|---|---|---|
| 제42조 | 없음 |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 세목 | 구간 |
|---|---|
| 취득세 | 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 2013-01-01~2014-01-01 · 2014-01-01~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1-01 · 2019-01-01~2021-01-01 · 2021-01-01~2022-01-01 · 2022-01-01~2024-01-01 · 2024-01-01~2025-01-01 · 2025-01-01~ |
| 재산세 | 2011-01-01~2012-12-31 · 2013-01-01~2014-12-31 · 2015-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17-12-31 · 2018-01-01~2018-12-31 · 2019-01-01~2020-12-31 · 2021-01-01~2021-12-31 · 2022-01-01~2023-12-31 · 2024-01-01~2024-12-31 · 2025-01-01~ |
| 주민세 | 2011-01-01~2011-12-31 · 2012-01-01~2012-12-31 · 2013-01-01~2013-12-31 · 2014-01-01~2014-12-31 · 2015-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18-12-31 · 2019-01-01~2020-12-31 · 2021-01-01~2021-12-31 · 2022-01-01~2024-12-31 · 2025-01-01~ |
| 지역자원시설세 | 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 2013-01-01~2014-01-01 · 2014-01-01~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1-01 |
10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의료」 · 「학교」 · 「사회복지」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 는 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