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취득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일몰 2027-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경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3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4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50% 경감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이 조문은 감면율을 각 호가 정합니다. 위의 율은 조문에서 읽은 것 전부이며, 어느 호가 내 사안인지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00% 면제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5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50%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주민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주민세 계산기 열기

제3항 100%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외: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항 100%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일몰 2027-12-31, 2021-12-31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열기

제2항 100% 면제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항 100% 면제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항 100% 면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최소납부세제 — 면제라도 15%는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조문예외 목록
제41조있음 제1항부터 제6항까지그 항·호만 예외입니다 — 내 사안이 그 항·호인지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최소납부세제 — 면제라도 15%는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재산세 세액이 5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산출액 기준).

조문예외 목록
제41조있음 제1항부터 제6항까지그 항·호만 예외입니다 — 내 사안이 그 항·호인지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추징 (사후관리)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211건 (제41조 전체는 317건)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37519 · 2018-06-15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공과대학 도시공학과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2014년도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에 개설한 일부 교과목에서 학기 중에 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실습하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전체 면적,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조심2024지0108 · 2025-11-06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0989 · 2025-08-06
① 실제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인 경우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1750 · 2025-07-02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실험ㆍ실습이 수행되고 있거나 경작된 농작물 등이 전부 학교의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58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 2013-01-01~2014-01-01 · 2014-01-01~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1-01 · 2019-01-01~2021-01-01 · 2021-01-01~2022-01-01 · 2022-01-01~2024-01-01 · 2024-01-01~2025-01-01 · 2025-01-01~
재산세2011-01-01~2011-12-31 · 2012-01-01~2012-12-31 · 2013-01-01~2015-12-31 · 2016-01-01~2018-12-31 · 2019-01-01~2020-12-31 · 2021-01-01~2021-12-31 · 2022-01-01~2023-12-31 · 2024-01-01~2024-12-31 · 2025-01-01~
등록면허세2011-01-01~2011-12-31 · 2012-01-01~2012-12-31 · 2013-01-01~2013-12-31 · 2014-01-01~2018-12-31 · 2019-01-01~2020-12-31
주민세2011-01-01~2011-12-31 · 2012-01-01~2012-12-31 · 2013-01-01~2013-12-31 · 2014-01-01~2018-12-31 · 2019-01-01~2020-12-31 · 2021-01-01~2021-12-31 · 2022-01-01~2024-12-31 · 2025-01-01~
지역자원시설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 2013-01-01~2014-01-01 · 2014-01-01~2015-01-01 · 2015-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1-01 · 2019-01-01~2021-01-01 · 2021-01-01~2022-01-01 · 2022-01-01~2024-01-01 · 2024-01-01~2025-01-01 · 2025-01-01~

14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30% · 50% · 100%재산세50% · 75%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자동차세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0% · 40% · 100% (각 호별)재산세25% · 50% · 100%등록면허세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자동차세50% · 100%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취득세30% · 40% · 50% · 100% (각 호별)재산세50% · 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4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5조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50%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취득세일몰 2016-12-31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 100%재산세50% · 100%등록면허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취득세일몰 2019-12-31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 100%취득세일몰 2019-12-31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재산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177조의2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85% · 100%
최소납부세제 — 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