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317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211건 중 26건)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37519 · 2018-06-15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공과대학 도시공학과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2014년도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에 개설한 일부 교과목에서 학기 중에 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실습하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전체 면적,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8 · 2025-11-06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89 · 2025-08-06
① 실제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인 경우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50 · 2025-07-02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실험ㆍ실습이 수행되고 있거나 경작된 농작물 등이 전부 학교의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9 · 2025-06-16
처분청의 위 쟁점과세면적 방식은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와 비학교용 토지를 실제 면적별로 안분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의 교지‧교사 등을 의미하고 교지의 경우 학교시설이 소재한 일단의 토지로서 울타리 등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바, 이 건 토지 중 학교 내 울타리에 소재한 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993 · 2025-06-12
①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으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10 · 2025-05-21
쟁점①부동산 중 쟁점 10개호는 청구법인이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 10개호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2019.9.30.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산학협력단은 2021.7.6.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3항 제1의2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80 · 2025-02-24
쟁점면적의 취득목적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이 건 대학 건물 과 연접한 뒤편으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위성사진 등으로 임의로 산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필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그 지리적 위치가 왕복 8차선 도로 또는 인근 아파트와 연접하여, 쟁점면적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건 대학을 주변과 차단하기 위한 녹지로, 학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학의 학교용 건축물이 소재한 일단의 학교 교지로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
법원 2024누61102 · 2024-12-18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16,841,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법원 2024누40747 · 2024-12-18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637,1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77,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3,070원(가산세 포함) 합계 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46 · 2024-07-29
① 행정안전부에서 회신한 것으로 지방세법령 해석을 새롭게 변경한 운영예규가 아닌 점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46 · 2024-07-29
① 행정안전부에서 회신한 것으로 지방세법령 해석을 새롭게 변경한 운영예규가 아닌 점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3구합12885 · 2024-07-23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091 · 2024-07-10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 쟁점 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감면규정, 쟁점부칙규정 및 신뢰보호원칙 등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46 · 2024-07-09
① 행정안전부에서 회신한 것으로 지방세법령 해석을 새롭게 변경한 운영예규가 아닌 점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40 · 2024-06-26
청구법인이 일시적·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연구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연구활동에 활용된 면적, 그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연구장소 및 수업장소 등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41 · 2024-06-26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1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당초 과세하지 않았던 취득세 중과세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오피스텔은 이 건 병원의 전공의들을 위한 기숙사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법원 2023구합56422 · 2024-04-18
원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는 형식상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해당할 뿐 초 · 중등교육법 제2 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의 교육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그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정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그 법문대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전공대학을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으로 취급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언의 형식 · 내용 및 입법자의 의도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42 · 2024-01-31
이 건과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위 산집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79호)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기 결정(조심 2020지741, 2022.5.26.)을 한 점, 이러한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분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건축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14 · 2023-12-28
청구법인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302, 2022.11.29., 참조)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97 · 2023-12-2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종전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은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규준틀 설치 등 착공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910 · 2023-10-25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00 · 2023-02-15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괄호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이는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바닥면적이 표시되어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에 부가된 조건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이 2021.5.11. 본관동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부분은 이 건 괄호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③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을 보면 이 건 부설주차장 예정부지는 「주차장법」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조성이 예정된 토지일 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④ 이 건 도로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조성 중인 토지로 확인되는바, 위 법령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99 · 2022-08-22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로 축소된 이후인 2018.12.27.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이 건 의과대학병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감면규정의 쟁점경과규정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29 · 2021-06-10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용과 장례식장 등으로 겸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장례식장용 등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까지를 의료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6.41%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장례식장은 의료업의 부대사업에 불과하며 위 부대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이를 의료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428 · 2021-06-08
장례식장은 의료업의 부대사업에 불과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용과 장례식장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겸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위 장례식장용 등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까지를 의료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140건 중 16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15 · 2025-05-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은 감면을 받은 부동산이 순수한 교육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교육과 관련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유료 프로그램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59 · 2025-04-03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이상 쟁점주차장은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의과대학에 위치한 쟁점주차장의 경우 재산세 등의 면제가 배제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차장 면적이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93 · 2025-03-18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대부분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문제로, 이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263 · 2024-11-14
① 쟁점주차장은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쟁점주차장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차장 취득이 동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학교로서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③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해당 주차장을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차장은 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817 · 2024-11-06
○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컨벤션 센터, 글로벌 복합연구단지, 스포츠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는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해당 시설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할 사안임 ○ 비과세 특례 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달리 추징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추징여부에 관하여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36 · 2024-09-12
① 쟁점금액(1,753,891,793원) 중 1,465,498,051원은 의료진이나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안내 방송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방송시설에 대한 취득가격으로 해당 시설은 이 건 건축물의 천장 등에 부착 또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종합병원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설비의 취득가격임. ② 이 건 병원의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없어 쟁점1·2건축물을 비워 두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1·2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청구법인이 쟁점3건축물을 ○○○○ 등에게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③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세(환급)원인이 다른 이상 추징해야할 취득세(본세) 등에서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상계할 수는 없다고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42 · 2024-02-20
임대를 통한 사용은 해당 임차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차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를 단순한 부설 주차장 운영을 위한 위·수탁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의 유지·관리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학교 또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3누53401 · 2024-02-02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24,335,220원(가산세 363,107,490원 포함), 지방교육세 145,208,960원(가산세 9,086,1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2,604,470원(가산세 4,543,09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75 · 2023-10-16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일(2019.2.28.)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66 · 2023-10-12
병원 내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수시설로서 청구법인의 부속병원은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심리일 현재 종합병원으로 계속 운용되고 있는 점 등에서 학교용이라기보다는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12 · 2022-12-2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자료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유예기간(3년)인 2020.1.23.을 휠씬 지난 2021.4.29. 현재까지도 공사 차량용의 임시주차장 또는 나대지(일부 경작)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때까지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입증자료 외에 감면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나 처분청의 허가제한 등 학교용에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854 · 2020-12-29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치원은 2015.1.1.부터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근거가 없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감사원 감심2015-922 · 2017-03-23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지방세법」등 개별 적으로 법률에 반영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 부칙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국가의 비과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가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간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24. 소유권 이전 등기(등기원인 2012. 1. 2. 양여)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미사용 부동산을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취득 후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유예기간(3년)이 경과 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감사원 감심2016-88 · 2017-03-23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지방세법」등 개별 적으로 법률에 반영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 부칙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국가의 비과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가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간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24. 소유권 이전 등기(등기원인 2012. 1. 2. 양여)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미사용 부동산을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취득 후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유예기간(3년)이 경과 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감사원 감심2016-915 · 2017-03-23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건 부동산 활용계획 중 애완동물 테마파크, 민간 자본을 활용한 상상마당조성, 민간단체 유치, 숙박시설 운영 등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전시관으로 운영하거나 산림 체험 활동 등에 사용한 것을 당초 목적사업인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였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스스로의 귀책사유 없이 미사용 부동산을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취득 후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983 · 2017-02-1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종전 소유자가 일정기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2항 (108건 중 15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0 · 2025-06-23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5,049㎡(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23,562㎡)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37 · 2025-05-01
①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위 쟁점①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37 · 2025-05-01
①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위 쟁점①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45 · 2025-03-2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과 연구활동 등 학교 교육용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40 · 2024-10-16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대상 또는 면제(감면) 대상으로 구분하는 세목으로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3부동산에 대해 면제하였거나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은 기숙사 내 빨래방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그 사용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한정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음을 볼 때, 기숙사 내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인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53 · 2024-06-17
이러한 요가시설과 카페는 비록 청구법인 재학생의 일부가 요가․명상․휴게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법인세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담센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89 · 2024-06-17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이거나 나대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04 · 2024-05-29
○○대학교 ○○○○○○○○과 학생들이 2018학년도 1학기에 산림측정학 및 실습 등 6개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 건 토지의 일부에서 식생 등을 관찰하고 산림 측정학 실습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횟수 및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용은 이 건 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 장소로 사용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계속적으로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시 ○○구 ○○동 ○○-○ 토지에 가설건축물 55㎡(3개동)를 설치하여 산림실습 교육과 관련한 준비 장소 또는 교육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일부에 묘목장을 조성하여 ○○대학교 ○○○○○○○○과의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토지는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92 · 2024-05-21
청구법인이 그 지원비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그 전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119 · 2024-05-10
질의의 경우는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장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상황만으로 학교법인을 해당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소유자인 개인이 제3자인 학교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지특법」에 따른 '직접 사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2 · 2024-04-18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보이며 직접 사용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토지는 2000.1.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및 지적 승인되어 사실상 그 제한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경과한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에 대해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감면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2 · 2024-04-18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보이며 직접 사용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토지는 2000.1.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및 지적 승인되어 사실상 그 제한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경과한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에 대해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감면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22 · 2024-04-18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보이며 직접 사용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토지는 2000.1.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및 지적 승인되어 사실상 그 제한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10년이 경과한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에 대해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감면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8 · 2024-02-06
학교시설과는 달리 학교 교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녹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녹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녹지는 쟁점캠퍼스 조성 당시 학교시설로 건축되지 아니하고 ‘녹지’ 상태로 존치하게 된 시설에 불과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토지가 아닌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임. 쟁점녹지는 위 (가)~(다)의 이유와 같이 면제 및 경감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3.2.28.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15두47928 · 2015-11-26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항 제1호 (8건 중 1건)

법원 2024누56773 · 2025-03-26
이 이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3항 (6건 중 1건)

법원 2015누20985 · 2015-07-03
지방세법 제41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정세법이 종업원분 면제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한다.

제6항 (4건 중 1건)

유권해석 세제과-897 · 2016-01-19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6항에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부자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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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