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취득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일몰 2027-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경감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3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4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조문은 감면율을 각 호가 정합니다. 위의 율은 조문에서 읽은 것 전부이며, 어느 호가 내 사안인지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50% 경감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50%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주민세

시행 2021-01-01 ~ (현재) · 주민세 계산기 열기

제2항 100%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추징 (사후관리)

이 조문에는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추징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뿐입니다 —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는 근거 자료 전체에서 추징 조항이 0건입니다(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81건 (제38조 전체는 108건)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959 · 2025-11-19
○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식산업'에 포함(지방세특례제도과-2634, 2020. 11. 5.)되므로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됨 ○ 산업용 건축물 중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면서 기획, 인사, 총무 등 경영활동을 총괄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지방세특례제도과-1947, 2020. 8. 20.)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2046 · 2025-08-18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조심2023지3791 · 2024-12-03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의 공장과 다른 장소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장, 지식산업 등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0289 · 2024-11-18
청구인은 본인을 설치자로 하여 이 건 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치·운영자의 지위에서 ○○○를 해당 시설의 장으로 고용한 것을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216, 2023.1.18., 같은 뜻임).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4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 2013-01-01~2014-01-01 · 2014-01-01~2015-01-01 · 2015-01-01~2019-01-01 · 2019-01-01~2021-01-01 · 2021-01-01~2022-01-01 · 2022-01-01~2022-01-13 · 2022-01-13~2024-01-01 · 2024-01-01~2025-01-01 · 2025-01-01~
재산세2011-01-01~2011-12-31 · 2012-01-01~2012-12-31 · 2013-01-01~2013-12-31 · 2014-01-01~2014-12-31 · 2015-01-01~2018-12-31 · 2019-01-01~2021-12-31 · 2022-01-01~2023-12-31 · 2024-01-01~2024-12-31 · 2025-01-01~
주민세2011-01-01~2012-12-31 · 2013-01-01~2013-12-31 · 2014-01-01~2014-12-31 · 2015-01-01~2020-12-31 · 2021-01-01~
지역자원시설세2011-01-01~2012-01-01 · 2012-01-01~2013-01-01

10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의료」 · 「학교」 · 「사회복지」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30% · 40% · 100% (각 호별)재산세25% · 50% · 100%등록면허세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조례가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25% · 50% (각 호별)재산세50% · 6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 100% (각 호별)재산세25% · 50% · 60%주민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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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세30% · 40% (각 호별)재산세50%주민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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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취득세75% (각 호별)재산세75% · 85%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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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60% (각 호별)재산세5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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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취득세30% · 40% · 50% · 100% (각 호별)재산세50% · 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4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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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75% · 100%재산세75% · 100%주민세100%
세목 3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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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75% · 100% (각 호별)재산세50% · 75% · 100%등록면허세100%주민세100%지역자원시설세100%
세목 5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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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