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08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81건 중 53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959 · 2025-11-19
○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식산업'에 포함(지방세특례제도과-2634, 2020. 11. 5.)되므로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됨 ○ 산업용 건축물 중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면서 기획, 인사, 총무 등 경영활동을 총괄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지방세특례제도과-1947, 2020. 8. 20.)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46 · 2025-08-18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791 · 2024-12-03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의 공장과 다른 장소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장, 지식산업 등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89 · 2024-11-18
청구인은 본인을 설치자로 하여 이 건 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치·운영자의 지위에서 ○○○를 해당 시설의 장으로 고용한 것을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216, 2023.1.18.,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87 · 2024-03-05
청구법인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9 · 2024-03-0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85 · 2023-12-28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44 · 2023-11-17
①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 부동산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1.1.30.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법원 인도명령 집행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시일(약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611 · 2023-11-01
①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 및 용도변경공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쳐진 점, 관련법에 따른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청구인이 계획한 기간 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2 · 2023-10-31
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05 · 2023-10-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00 · 2023-10-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44 · 2023-10-24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과 장기요양기관지정서에는 설치자(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87 · 2023-10-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086 · 2023-10-2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05 · 2023-10-2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16 · 2023-10-12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원 2022두48721 · 2023-08-18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종합병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까닭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의료업이 아닌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그 건축허가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피고는 부○그룹에 금천구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종합병원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부○그룹은 그 제안에 따라 종합병원을 개설·운영할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점 등 유예기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654 · 2023-08-1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20 · 2023-08-1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3 · 2023-08-09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가 청구인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000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4 · 2023-08-09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가 청구인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000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1 · 2023-07-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0 · 2023-07-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94 · 2023-07-0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98 · 2023-06-3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35 · 2023-06-29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1 · 2023-06-15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08 · 2023-06-15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05 · 2023-06-15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21 · 2023-06-09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88 · 2023-06-07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1216, 2023.1.18. 등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794 · 2023-06-0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71 · 2023-05-18
처분청이 2021.11.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상 사진에서 4층의 경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 중 4층 부분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23 · 2023-05-18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02 · 2023-05-0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20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09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19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88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644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835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19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20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01 · 2023-03-0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16 · 2023-01-18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04 · 2023-01-18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31 · 2020-10-15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436 · 2020-10-15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121 · 2020-09-22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851 · 2020-07-29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구분체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경감대상이 아닌 토지를 그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902 · 2015-08-28
청구법인은「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니라「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간헐적으로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병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1항 (42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33 · 2025-11-1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의료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예기간 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 2015두47928 · 2015-11-26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2014구합22541 · 2015-04-02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법 제4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한다.

제2항 (5건 중 1건)

법원 2015누20985 · 2015-07-03
지방세법 제41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정세법이 종업원분 면제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한다.

제1항 제3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98 · 2015-03-05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경우까지 유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취득세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다만 연접 도로는 부동산 구외에 있고, 불특정다수가 실제 도로로 사용하는 이상 취득세가 감면되는 노인요양시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제5항 (1건 중 1건)

감사원 감심2015-191 · 2017-06-29
산업단지내 아파트를 신축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 신축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않는다.

제6항 제4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3585 · 2025-03-19
청구인의 제①·②ㅇㅇ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제①ㅇㅇ기업의 업종과 제②ㅇㅇ기업의 업종이 동일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제②ㅇㅇ기업의 사업개시는 제①ㅇㅇ기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제②ㅇㅇ기업의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2020.7.22.)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7.7.)한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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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