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시행 2026-01-01 ~ (현재) · 일몰 2027-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경감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00% 면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50% 경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5% 경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이 조문은 감면율을 각 호가 정합니다. 위의 율은 조문에서 읽은 것 전부이며, 어느 호가 내 사안인지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2026-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50% 경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5%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50% 경감 (세목마다 다른 율)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5% 경감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 조문 | 예외 목록 | 뜻 |
|---|---|---|
| 제31조 | 없음 |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재산세 세액이 5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산출액 기준).
| 조문 | 예외 목록 | 뜻 |
|---|---|---|
| 제31조 | 없음 |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조문에 적힌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해당 여부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 세목 | 구간 |
|---|---|
| 취득세 | 2011-01-01~2011-03-29 · 2011-03-29~2012-01-01 · 2012-01-01~2012-04-27 · 2012-04-27~2013-01-01 · 2013-01-01~2014-01-14 · 2014-01-14~2015-01-01 · 2015-01-01~2015-07-24 · 2015-07-24~2015-12-29 · 2015-12-29~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1-01 · 2019-01-01~2020-01-15 · 2020-01-15~2020-08-12 · 2020-08-12~2021-01-01 · 2021-01-01~2022-01-01 · 2022-01-01~2023-01-01 · 2023-01-01~2023-03-14 · 2023-03-14~2025-01-01 · 2025-01-01~2026-01-01 · 2026-01-01~ |
| 재산세 | 2011-01-01~2012-04-26 · 2012-04-27~2012-12-31 · 2013-01-01~2014-12-31 · 2015-01-01~2015-12-28 · 2015-12-29~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18-12-31 · 2019-01-01~2020-01-14 · 2020-01-15~2020-08-11 · 2020-08-12~2021-12-31 · 2022-01-01~2023-03-13 · 2023-03-14~2024-12-31 · 2025-01-01~2025-12-31 · 2026-01-01~ |
| 지역자원시설세 | 2011-01-01~2011-03-29 · 2011-03-29~2012-01-01 · 2012-01-01~2012-04-27 · 2012-04-27~2013-01-01 · 2013-01-01~2014-01-14 · 2014-01-14~2015-01-01 · 2015-01-01~2015-07-24 · 2015-07-24~2015-12-29 · 2015-12-29~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1-01 · 2018-01-01~2019-01-01 |
3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임대주택」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 는 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