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38482 · 2018-06-15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하자가 있으므로 가산세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유권해석근거조문 명시 지방세특례제도과-1710 · 2015-06-30
유권해석근거조문 명시 지방세특례제도과-324 · 2014-12-26
이 건 신탁회사가 쟁점오피스텔을 처분한 것은 미분양과 위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3지0858 · 2014-09-01
청구인은 2013.5.7.「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의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2지0234 · 2012-05-01
청구인은 2011.12.6. 쟁점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2012.1.5.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30일이 경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취득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0다84246 · 2011-02-10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일괄매수한 경우에도 분양에 해당함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0다84246 · 2011-02-10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일괄매수한 경우에도 분양에 해당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85 · 2026-02-02
재개발 조합이 ’20.8.13 이전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제43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취득일) 전에 임대가 개시된 경우, - 해당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라 할 것이고,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의 방식으로 최초로 취득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취득일 이전에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함.
헌법재판소 2020헌바360 · 2026-01-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임대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록을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신규 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조건을 강요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미 처분 취소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이미 승소하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향후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27 · 2025-12-29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7.22.에 이르러서야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00 · 2025-12-29
쟁점임대주택은 17.1.18. 사용승인된 후 임차인이 거주하였던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취득(24.8.27.)한 사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게시문 등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건축주가 아닌 제3자가 이미 임대중인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90 · 2025-12-18
청구법인은 21.00.00. 8년의 임대기간으로 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후 취득하였으므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21 · 2025-12-08
청구인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24.7.2.)로부터 60일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24.9.24.)하였는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243 · 2025-12-03
쟁점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45 · 2025-12-02
법문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목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적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사업계획승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일(21.2.19.)부터 60일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21.4.29.)을 한 점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81 · 2025-11-24
쟁점임대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의 감면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34 · 2025-11-20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76 · 2025-11-17
쟁점임대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40 · 2025-11-13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173 · 2025-11-04
우리 원에서 이 건 위탁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밖(경기도 양주시)에 있다고 인정한 이상(조심 2024지911, 2025.9.10.), 이 건 위탁법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22 · 2025-11-03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15 · 2025-10-30
①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된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것지지 의제되는 것은 아님 ② 이 건 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시행인가·고시에 정비기반시설이 해당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57 · 2025-10-30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59 · 2025-10-16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01 · 2025-09-25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65 · 2025-09-25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683 · 2025-09-23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16 · 2025-07-25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60 · 2025-05-28
①쟁점추징규정의 핵심 기준은 임대의무기간 개시 여부가 아니라, 감면 목적에 따라 임대의무기한까지 사용되었는지 여부임 ②민간임대주택법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부칙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 전환한 이상 추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383 · 2025-04-02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37 · 2024-12-10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2023.6.26., 2023.7.6.)한 날부터 60일 이내인 2023.8.18. 이 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이전인 2023.7.21. 이 건 주택을 임대주택에서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조심 2020지3720, 2021.2.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784 · 2024-10-14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사유는 「지방세특레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 등의 규정에 의한 사유(경제적인 사정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헌법재판소 2020헌마1311, 2021헌마10(병합) · 2024-05-30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1592 · 2024-03-14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주가 임대용으로 건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동주택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592 · 2024-03-14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주가 임대용으로 건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동주택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62 · 2023-12-22
청구법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21 · 2023-06-01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쟁점단기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31790 · 2023-03-07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취득세 69,810,820원, 지방교육세 5,906,890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39 · 2022-08-25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39 · 2022-06-03
①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6.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53,600,5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점, 쟁점주택 중 4층 402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하면 임차인은 ○○○, 임대차 계약일자는 2017.9.16.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2017.6.14.)한 직후 이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68 · 2022-05-30
청구인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추징 제외 사유 등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의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17 · 2022-05-18
이 건 주택 취득(매입)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89 · 2021-12-09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추징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754 · 2021-12-08
이 건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8두37731 · 2018-05-15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81 · 2025-12-29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신설하여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2021두55364 · 2025-12-04
이 사건 관련 취득세 감면 요건인 '임대목적물 등록' 여부는 등록증상의 기재 유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신청 당시 임대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을 특정하여 신청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 2021두55364 · 2025-12-04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64 · 2025-09-23
①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예정부분의 취득이 이 건 중과세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①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 예정부분의 취득이 이 건 중과세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이 쟁점②·③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의 건설 예정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62 · 2025-02-19
청구인은 2024.2.26. 종전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날 신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임대사업자의 말소 등록이 아니라 사실상 임대사업자의 변경 등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건축허가 후 6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292 · 2024-05-22
청구법인과 같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만 해당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 사용에 해당할 뿐 쟁점①․②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21지5830, 2023.2.6.,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음.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 제2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 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968 · 2024-04-22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서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 공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4항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영구임대주택단지내 해당 상가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로 충당하였다면 해당 상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