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취득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일몰 2027-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경감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00% 면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50% 경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이 조문은 감면율을 각 호가 정합니다. 위의 율은 조문에서 읽은 것 전부이며, 어느 호가 내 사안인지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100% 면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75%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50%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최소납부세제 — 면제라도 15%는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조문예외 목록
제31조의3없음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최소납부세제 — 면제라도 15%는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한 재산세 세액이 5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산출액 기준).

조문예외 목록
제31조의3없음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세액이 문턱 이하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추징 (사후관리)

추징 — 감면받고 끝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해당 여부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기간: 5년 · 사유: 매각·증여 등 처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조문 각 호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취득세 추징 요건의 전문은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에서 봅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51건 (제31조의3 전체는 79건)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648 · 2025-12-29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그 말소 사유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신고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임대주택 양도(포괄양수도 계약)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유는 24.11.9. 이루어진 조합 해산 절차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추징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조심2023지4783 · 2025-09-16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808 · 2025-03-18
쟁점 법인이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의 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법인이 임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라 한다면, 쟁점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 임대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감면 대상이라 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조심2024방0721 · 2025-02-13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4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3-12-05 · 2013-12-05~2014-05-28 · 2014-05-28~2015-12-29 · 2015-12-29~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7-17 · 2018-07-17~2019-01-01 · 2019-01-01~2020-01-15 · 2020-01-15~2020-08-12 · 2020-08-12~2022-01-01 · 2022-01-01~2025-01-01 · 2025-01-01~
재산세2013-12-05~2014-05-27 · 2014-05-28~2018-12-31 · 2019-01-01~2024-12-31 · 2025-01-01~
지역자원시설세2013-12-05~2014-05-28 · 2014-05-28~2015-12-29 · 2015-12-29~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8-07-17 · 2018-07-17~2019-01-01

3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임대주택」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25% · 50% · 100% (각 호별)재산세25% · 5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100% (각 호별)재산세50% · 75%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재산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재산세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50%취득세일몰 2016-12-31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