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찾기 — 여섯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조문 원문에서 찾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 계산기 여섯은 각자 자기 세목 조각만 보여 주므로, 이 화면이 그것을 한자리에서 봅니다.

세목 — 안 고르면 여섯 다 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2026-08-15 시점 · 조문 제목 출처: 취득세 조문 검증본(그 시점 판) · 법령 원문 보기

취득세

시행 2026-01-01 ~ (현재) · 일몰 2028-12-31, 2027-12-31 · 취득세 계산기 열기

25% 경감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경감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5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이 조문은 감면율을 각 호가 정합니다. 위의 율은 조문에서 읽은 것 전부이며, 어느 호가 내 사안인지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시행 2025-01-01 ~ (현재) · 재산세 계산기 열기

50% 경감 (다른 세목과 같은 율 + 조건부 변형)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60% 경감 (다른 세목과 같은 율 + 조건부 변형)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이 시점 이 조문에서 등록면허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각 세목 근거 자료를 조문 전체로 훑은 결과입니다).

추징 (사후관리)

이 조문에는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추징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뿐입니다 —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는 근거 자료 전체에서 추징 조항이 0건입니다(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해석사례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세목을 가로지르므로 거르지 않고 보여 줍니다 — 다른 세목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3건 (제27조 전체는 5건)
헌법재판소2020헌바479 · 2024-01-25
○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 ○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리 고시된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위 검토 절차도 생략되므로, 보호구역에
감사원감심2015-873 · 2017-04-04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감사원감심2015-873 · 2017-04-04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아닌하였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시행 이력 (우리가 확인한 범위)

세목구간
취득세2011-01-01~2013-01-01 · 2013-01-01~2014-01-01 · 2014-01-01~2016-01-01 · 2016-01-01~2017-01-01 · 2017-01-01~2019-01-01 · 2019-01-01~2020-01-15 · 2020-01-15~2022-01-01 · 2022-01-01~2023-03-14 · 2023-03-14~2025-01-01 · 2025-01-01~2026-01-01 · 2026-01-01~
재산세2011-01-01~2012-12-31 · 2013-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 2017-01-01~2018-12-31 · 2019-01-01~2020-01-14 · 2020-01-15~2021-12-31 · 2022-01-01~2023-03-13 · 2023-03-14~2024-12-31 · 2025-01-01~
주민세2011-01-01~2012-12-31 · 2013-01-01~2013-12-31 · 2014-01-01~2015-12-31 · 2016-01-01~2016-12-31
지역자원시설세2011-01-01~2013-01-01

5개 조문이 걸렸습니다 — 「금융」 · 「보험」 · 시점 2026-08-15 (시점을 넣지 않아 오늘로 보았습니다 — 감면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진한 테두리그 세목의 조문 문장에서 낱말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목은 같은 조문이 함께 감면하지만 낱말은 그쪽 문장에 없었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제22조의3 (그 시점 조문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록면허세100%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25% · 50% (각 호별)재산세50% · 6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50% · 100%재산세25% · 5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 60% · 100%등록면허세50% · 90% · 100%
세목 2개를 함께 감면최소납부세제 — 취득세 면제라도 15%를 낼 수 있습니다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등록면허세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제5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50%
추징 규정 있음 — 취득세

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

조문 원문·추징·해석사례 보기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훑는가

여섯 세목의 감면 근거 자료를 조문 원문으로 훑습니다 — 취득세 140조 · 재산세 105조 · 등록면허세 36조 · 주민세 21조 · 지역자원시설세 33조 · 자동차세 5조 (시행일 판 2138개). 자동 추출한 요약이 아니라 각 세목 빌더가 법령 전문에서 뽑은 조문 문장입니다. 취득세 조문 제목은 그 시점 판을 씁니다 — 155조 중 32조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 취득세만 다루지만 중과 판정·과점주주·업종별 제외까지 봅니다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