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5건 가운데 5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3건 중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79 · 2024-01-25
○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 ○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리 고시된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위 검토 절차도 생략되므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그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감사원 감심2015-873 · 2017-04-04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감사원 감심2015-873 · 2017-04-04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아닌하였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제1항 제1호 (1건 중 1건)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150 · 2025-04-17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산학협력법」제24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이라 봄이 상당하고, 쟁점 법인이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 창업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산학협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으로 쟁점법인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쟁점 법인이 산학연협력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창업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쟁점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제3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485 · 2025-09-15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8-06 07:10:49.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