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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 계산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해 재계산하고 이자상당액까지 부과합니다(제18조의3④, 시행령 제16조⑥~⑧). 원래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를 쓰십시오.


원래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값과 추징 사유를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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