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 계산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해 재계산하고 이자상당액까지 부과합니다(제18조의3④, 시행령 제16조⑥~⑧). 원래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를 쓰십시오.
원래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값과 추징 사유를 넣어야 합니다.
아직 담지 않은 것
- 정당한 사유(시행령 제16조⑥ 1~7호 — 상속인 사망·해외이주·수용·국가/지자체 양도·교환분합대토 등)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이용자가 표시했을 때만 계산합니다.
-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제18조의3⑥, 형사처벌 사유)는 다루지 않습니다 — 처분·영농이탈(④1·2호) 사유만 계산합니다.
- 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은 2026-03-20 기준 연 1천분의31로 확인했습니다 — 이 규칙은 매년 3월에 개정되는 이력이 있어, 그 뒤 사유가 발생했다면 원문을 다시 대조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