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심 2015지0626, 2015. 5. 29.
제 목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지0626 (2015.05.29)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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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부친이 2004.12.16. 사망함으로써 쟁점자동차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05.1.21. 00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자동차는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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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4.12.16. 박OOO을 2014.9.17.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OOO를 2014년 9월 수시분으로 일시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은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된 2004.12.16.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결(대법원 1993.3.23. 선고 98도3278 판결,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5448 판결)하고 있어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2009년 제2기분부터 2014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2)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3.1.10. 쟁점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고, 이후 소유권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 이력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장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상속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박OOO을 2014.9.17.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그 제2호는 연장자를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327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자동차는 당초 박OOO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도 자동차세를 매 납기마다 성실하게 부과하지 않았고, 2009년 제2기분부터 2014년 제1기분까지 5개년치의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자동차세 등을 착오 등으로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자동차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그 간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매년 과세하였어야 하나 착오 등으로 과세가 누락되어 지방세법령상 위법 문제 등이 발생됨에 따라 그 간의 자동차세 과세상의 잘못을 시정하여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