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지0144 (2016. 4. 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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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보면 매수자가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지 않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매수자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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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기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5.8.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취득이 아닌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내지는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주택 마련 지원 등 입법정책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매수자가 환매조건부 매매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환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 환매조건 대로 이행된 것에 대해서만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에 적용할 세율이 불확정적인 점이 있고,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우선 납부 한다는 것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환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수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도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2010.3.31. 전면개정 당시 종전의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인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로 통합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과세되는 부분은 과세하고, 비과세되는 부분은 비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서, 종전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2호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비과세 조항을 해석하면서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매도자가 환매하였을 때에 비과세를 통하여 환급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매수자가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때에는 물론이고 매도자가 환매로 취득한 때에도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되, 다만, 매도자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은 매수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수자로서 2013.12.18. 체결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자인 OOO에 2015.1.14.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환매특약부 매매’ 등기를 마쳤으나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매도자인 OOO(갑)와 청구법인(을) 사이에 2013.12.18. 체결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건 주택 중 OOO에 대하여 2015.1.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청구법인은 2013.12.18.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2015.1.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2015.9.25. ‘환매’를 원인으로 2015.10.10. OOO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2010.3.31. 전면개정 당시 종전의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인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로 통합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과세되는 부분은 과세하고, 비과세되는 부분은 비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구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2호 가목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매조건부 매매에 대한 비과세 취지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취득시기에 성립되는 것인바, 매수자가 환매조건부 매매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비과세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매도자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2010.3.31. 「지방세법」의 전면개정 이전에는 경정청구(2011.1.1. 시행)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자가 환매조건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면 이후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였을 때에 매수자가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법적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보면 매수자가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지 않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매수자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