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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7지0835 (2017.10.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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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15지1022 / 조심2010지0341 / 조심2013지0667 / 조심2010지0616

 

 

[따른결정] 조심2018지0074 / 조심2019지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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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시장이 2017.5.1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인 OOO와 자녀 OOO(2010년생, 지적장애 1급, 부장애 뇌병변)은 2016.3.25. 승합형승용자동차(OOO 취득가액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자녀 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6.3.25.)부터 1년 이내(2016.9.5.)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2017.5.11. 청구인들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장애1급인 자녀 OOO은 여덟살이지만 아직 엄마, 아빠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함께 겪고 있는 상태에서 2017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만 하였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시키고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등의 재활에 집중하고 싶었으나 현행법상 의무교육이라고 하여 입학시키기로 결정하고 집에서 도보로 5분 이내의 일반초등학교와 거주지 인근 세 곳의 일반초등학교와 상담을 하였는데 특수학급에 정원이 차서 입학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OOO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초등학교의 취학 방법을 강구해보고 호소도 해보았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심지어 경기도 광명시 지역에는 시민들의 반대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도 없다는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저희 부부는 의무교육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OOO을 타지역 소재의 특수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특수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빨리 움직여야 했지만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친척집에 2016.9.5.부터 2016.12.25.까지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OOO의 입학이 확정되었을 무렵 실제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거처를 마련하여 2017년 11월경에 이사할 예정으로 있는바, 복지혜택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초등학교 취학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3개월 20일간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의 입법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조심 2010지341, 2011.5.17.,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정이 추징의 제외 사유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3지667, 2013.10.1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6.3.25. 공동(지분율 각 50%)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OOO이 2016.3.25. 발급한 OOO의 장애인증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2016.3.25. 취득세 신고 당시에 제출한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안내문’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소유자간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차량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고, 2016.4.4. 발송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안내문’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따르면, OOO은 2016.9.5.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분가가 되었고, 2016.12.26. OOO로 다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재학증명서를 보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특수교육기관인 OOO의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심판청구 조사담당자가 청구인들 중 OOO의 배우자와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에서 OOO을 주소지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였으나,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는 정원이 찼고, 주소지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부득이 본인과 OOO이 주소를 이전하여 OOO의 입학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7) 처분청은 2017.5.11. 청구인들에게 기 면제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보철용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이라 하겠고, 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분가를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나, OOO은 뇌병변이 있는 1급 장애인으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입학하여야 하지만, 청구인들의 주소지 근처의 일반초등학교에 입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점, OOO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1022, 2016.5.9.,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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