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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6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17.03.17 0
685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17.03.17 0
684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별도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토지를 매각하고자 매각통지서를 말소주소지에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이에 터 잡은 공매처분 또한 적법하다. 관리자 2017.02.02 0
683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리자 2017.01.13 0
682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리자 2017.01.10 0
681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1] 관리자 2017.01.10 0
680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음 관리자 2017.01.10 0
679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등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 2017.01.10 0
678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리자 2017.01.05 0
677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6.03.08 0
676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취소) 일순 2016.03.08 0
675 매매대금의 0.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9.14 0
674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75% 감면받았더라도 추후 관련 자료에 의해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9.14 0
67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5.09.14 0
672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15.07.07 0
671 대도시내 부동산을 등기한 후 5년 이내에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점이 설치된 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순 2015.07.07 0
670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15.07.07 0
669 대도시내 법인인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할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일순 2015.07.07 0
668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5.05.08 0
667 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경영 한다고 되어있어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목적사업을 변경등기 하기 전 까지는 노인요양시설로 보기어려운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일순 2015.04.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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