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번호] 조심 2016지0090 (2016.08.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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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수익성을 갖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요가교실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용료가 월 OOO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관련 경비로 OOO만원 가량을 지출한 점에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따른결정] 조심2018지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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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6.30. OOO 건물 601.87㎡ 및 그 부속 토지 33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원불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15.5.27.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 19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이 아닌 문화시설로 사용하면서 요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및 교당 유지경영, 교역자 양성사업 및 육영의 유지․경영, 의약 및 의료기관 유지․경영 등을 목적으로 2011.1.10.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2011.6.3. 재단법인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신도 및 예비신도들로부터 수익자부담차원에서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간헐적(주2회)으로 요가강습 등을 하였을 뿐, 불특정 일반대중을 상대로 요가강습을 한 것은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요가교실로 사용한 면적이 52.09㎡에 불과함에도 지하 1층 전체(196.9㎡)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건물 외부에 일반인들이 누구나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OOO이라는 간판을 걸어 놓은 점, 쟁점부동산의 종교활동과 결부된 문화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요가교실 등은 고유의 종교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요가교실을 개설하여 신도 및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회비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실비변상차원의 요금 등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2010.12.23. OOO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제2010-21호)를 득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1.6.3. 재단법인 OOO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그 용도는 종교시설(사찰)로 되어 있고, 각층의 면적은 지하 1층 196.90㎡, 지상 1층 197.78㎡, 지상 2층 197.78㎡ 합계 601.87㎡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대부분 교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요가교실로 사용한 시간은 주2회 각 80분(1시간 20분)에 불과하고, 회비는 대학생 이하 월 OOO, 주부․직장인 월 OOO의 실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 사용현황 및 증빙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간헐적으로 매주 2회(각 80분) 요가교실을 운영하면서 실비 변상적인 회비를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미미(0.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3>과 같이 문화교실(요가) 회비 수입 및 지출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OOO으로 이용하면서 신도들을 대상으로한 법회, 공부모임, 각종 훈련 및 건강증진 등 종교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종교목적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면서 유휴시간대를 활용하여 주1~2회, 약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신도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요가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신도 및 지역주민 등 요가교실 이용자 6~7명으로부터 매월 OOO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요가교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 수준에 불과한 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요가교실 회비 수입이 평균 OOO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