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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6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전액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일부의 실비를 받는다 하여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순 2015.04.13 0
665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 107조 및 127조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사실조사에서 공실 및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취등록세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일순 2015.04.13 0
664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일순 2015.03.29 0
663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일순 2015.03.29 0
662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일순 2015.03.27 0
661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일순 2015.03.27 0
660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일순 2015.03.25 0
659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만으로는 청구인 명의로의 주식 명의변경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 바, 그 외 달리 입증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일순 2015.03.25 0
658 부동산을 취득할 다시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일순 2015.03.25 0
657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5.03.25 0
65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의 적법 여부 일순 2015.03.25 0
655 명의자의 주주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거나 특수관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차명으로 관리되어오던 주식을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일순 2015.03.25 0
654 청구인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 하였더라도 기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일순 2015.03.25 0
653 법인은 휴업 내지 폐업한 사실 없이 지방세 및 국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왔을 뿐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기불입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법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위약금을 재무제표상 기타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일순 2015.03.25 0
652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보유주식 84.85%를 보유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일순 2015.03.25 0
651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또는 경영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취득이 인정되고 있기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일순 2015.03.25 0
650 주식의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일순 2015.03.25 0
649 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로 인해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조성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과점주주 성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일순 2015.03.24 0
648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순 2015.03.24 0
647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설립 당시에 소유하던 95%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5%의 주식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일순 2015.0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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