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종전에 부과하였던 재산세 등을 시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번호] 조심 2015지0641 (2016. 6. 3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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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민박용 건축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건축물분 등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종전에 부과하였던 재산세 등을 시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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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 및 부속토지 824㎡(이 건 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1월 관내 민박을 전수조사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주동에 해당하는 면적 183.25㎡(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가 민박으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일반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2013년도 재산세 OOO을 2015.1.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펜션으로 운영하는 이 건 건축물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민박으로 등록되어 운영중으로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으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민박 등록 후 주택과 토지에 대해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민박업이 영업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미리 고지도 없이 재산세 등을 추가로 과세하였는데, 처분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시정조치 내용에 따르면 관광펜션에 대해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하라고 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으로 등록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를 하였는바, 민박과 관광펜션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과세지수상으로도 관광펜션은 130, 민박은 100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은 주택용도가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되어 이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어야 하나 그 간 착오로 주택분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는바,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 내에 착오부과된 재산세 등을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해 농어촌민박 용도지수 10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민박용 건축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건축물분 등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은 258.75㎡이고, 주(2층, 쟁점건축물)는 다가구주택 183.25㎡, 부(옥탑 포함 3층)는 창고 30㎡, 다가구주택 45.5㎡, 다락 29.42㎡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4.9.29.~2014.10.30.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4년 개발행위 분야 기획감찰” 관련 문서에 따르면, 처분청의 용도지수 적용 오류 등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처분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기획감찰 결과 및 처분요구에 따라 처분청은 2014.11.4.~2014.11.28.의 기간 동안 OOO 일대 총 396건의 건축물에 대해 조사하였는바, 처분청 담당자가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2014.12.5.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OOO이라는 상호로 민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다음 <표1>의 내용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민박으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2015.1.12. 부과·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3년도~2014년도분 재산세 수시과세내역서상 용도지수는 100으로 표시되어 재산세 등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자치부) 중 건축물 용도지수 부분 중 펜션 및 민박 관련 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행정자치부의 시정조치는 관광펜션에 대한 것으로서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으로 등록된 쟁점건축물은 부과대상이 아니고, 용도지수에 있어 관광펜션(130) 및 민박(100)의 차이가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처분청만이 이러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상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행정자치부의 시정조치의 대상에는 펜션과 함께 민박도 포함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쟁점건축물이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던 잘못을 시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재산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등 수시과세내역서상 쟁점건축물은 민박에 해당하는 용도지수(100)가 적용되어 재산세 등의 세액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