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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지0873 (2014.04.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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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조사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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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3.2. OOO과 OOO 토지상의 OOO(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9.3.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감사원의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상가의 계약서상매매대금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에 대하여 OOO과 같은 OOO(이하 “쟁점외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OOO과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외상가에 대하여는 계약 당일에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상가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부족과 사업준비의 미비로 인하여 유치원 설치·운영을 포기하고 원소유자인 OOO과 청구인 및 OOO의 3자간 계약을 통하여 쟁점상가의 매수인지위를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외상가에 대하여는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총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3.3.20.에 매수인지위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인수인계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할 것(대법원 1971.3.31. 선고 71다352ㆍ353ㆍ354 판결 등 참조)인 바,

 

 

 

  OOO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 중 OOO의 진술서에서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취득당시 통장이체 및 현금OOO을 OOO에게 지급하였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가 2009.3.12.~2009.3.24. 사이에 4회에 걸쳐 총 OOO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서와 OOO가 2009.3.31. 대체입금한 자기앞수표 OOO원으로서 쟁점상가와 쟁점외상가의 총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OOO의 진술내용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09.3.20. OOO 및 OOO와 “계약인수 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OOO가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9.3.31. 사실상 취득한 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따라 OOO이 통보OOO한 쟁점상가와 쟁점외상가의 취득 및 양도관련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표〉쟁점상가 및 쟁점외상가 취득 및 양도관련 통보내용

 

 

 

 

 

   (나) 청구인은 2009.3.2. OOO과 쟁점외상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9.3.2.로,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 채무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9.3.2. OOO과 쟁점상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9.3.31.로, 근저당권 채무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라)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에서 청구인과 OOO가 2011.8.5.과 2011.8.23.에 각각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8.5. 작성한 OOO의 진술서 내용에는 “쟁점상가와 쟁점외상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취득당시 통장이체 및 현금OOO을 OOO에게 지급하였음. 취득양도관련 금융증빙도 추후 제출하겠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1.8.23. 작성된 OOO의 진술서 내용에는 “2009.3.2. 쟁점상가와 쟁점외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한 사실이 있는바 당초 목적은 유치원을 경영할 목적이었으나, 자금사정으로 직접 운영이 힘들므로 매각하였음. 그 중 쟁점외상가는 등기하였으나 나머지는 등기전에 우선 매각하고 양도차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어 양도세 신고를 미쳐 못하였음을 시인합니다. 부동산매각시 중개업자 OOO에게 3월 25일 OOO원을 송금하였던 사실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는 청구인에게 2009.3.12. OOO원, 2009.3.23. OOO원, 2009.3.23. OOO원, 2009.3.24. OOO원 등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고, 2009.3.31. 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된다.

 

 

 

   (바) 청구인이 2009.3.20. OOO 및 OOO와 작성하였다는 ‘계약인수약정서’상에는 청구인의 계약상 지위를 OOO가 인수하며, OOO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청구인)과 계약인수인(OOO)는 당초 매수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당초 OOO원으로 프린트된 금액을 수기로 정정함)을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OOO이 2013.8.29.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OOO의 대리인이라는 법무사 OOO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 대출금 상환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2013.3.31.)에 OOO로부터 수표1매로 OOO원을 지급받고, 2013.4.1.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여 쟁점상가와 관련된 OOO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원 중 대출금 상환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OOO의 대리인인 법무사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OOO의 법무사)의 예금계좌에 2009.3.2.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한 내역과 2013.4.2. OOO가 등기수수료 등으로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출금 OOO원이 2013.4.1. 상환되었고, 같은 날 쟁점 외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출금 OOO원도 상환처리된 것으로 금융거래전표에서 나타난다.

 

 

 

   (아) 쟁점상가와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상가에 대하여 OOO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에게서 OOO에게로 2013.4.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OOO에게서 OOO에게로 이전된 2013.9.17. 해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이를 잔금지급 이전에 제3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구「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가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3.3.20.에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조사에서 쟁점상가와 쟁점외상가를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진술하고 이를 신고하였으며,

 

 

 

   (다) 청구인은 2009.3.20. 쟁점상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은 OOO로부터 양도 이전인 2009.3.12.부터 양도 이후인 2009.3.24.까지 총 OOO원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에서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완전히 거래관계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라)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OOO의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에서 쟁점상가와 쟁점외상가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 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그 이외에도 OOO원의 수표가 발행되어 지급된 점과 계약인수약정서에서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잔금지급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보증하며 미이행시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매매계약 도중에 미등기전매하고자 하였으나 완전히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배제되지 아니한 채 최종적으로 잔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를 수행한 점에서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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