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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08지0925(2009.06.30) 재산세 
 
 제목
신축주택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내의 인근동 공동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주택과 주택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과세된 재산세액은 공동주택 상승률 및 세부담상한제 등의 요인에 의해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바, 신축주택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내의 인근동 공동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세부담 상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OOO OOO OOOOO OOOO OOOOOO아파트 611동 1501호(대지 68.34㎡ 및 건물 206.0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8.2.29. 분양 취득하여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 320,000,00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5)를 적용하여 산출한 1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195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에 의해 산출한 세액를 세부담 상한액으로 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2분의 1인 재산세 235,330원, 도시계획세 113,490원, 공동시설세 21,380원, 지방교육세 47,060원, 합계 417,260원을 청구인에게 2008.7.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의 재산세가 인천광역시 OOO OO의 타 아파트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부과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과 주택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과세된 재산세액은 공동주택 상승률 및 세부담상한제 등의 요인에 의해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조정을 할 수는 없으며, 처분청은 당초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 계산시 인천광역시 OOO 전체 공동주택가격 상승률(16.3%)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OOO OOO 공동주택가격 상승률(26.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액 경정한 후 2008년 9월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축주택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내의 인근동 공동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규분양 받아 2008.2.24. 소유권 이전하였고,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8년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은 320,000,000원임이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부칙 제5조(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이 건 주택의 2008년 공시가격의 55%인 1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재산세율(0.15%~0.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195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에 의해 산출한 세액를 세부담 상한액으로 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2분의 1을 이 건 주택의 2008년 7월분 재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이 건 주택과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 소유자들이 청구인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한 직전년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OOO 공동주택 가격상승률(16.3%)을 적용하였던 것을 인천광역시 OOO OOO 공동주택가격상승률(26.5%)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액 경정한 후 2008년 7월분 재산세 등을 차감하여 2008년 9월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내역,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은 2006년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가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2006.9.1. 개정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재산세 부담의 상한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직전연도의 당해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당해 재산을 신축ㆍ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직전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재산세가 인천광역시 OOO OO의 타 아파트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부과되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부담 상당액 조정은 동일 공동주택단지, 행정동, 자치구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같은 행정동내에 부과된 재산세가 현저하게 차이나지 않는데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세부담 상당액을 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08년 7월 이 건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 의한 직전년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OOO 공동주택 가격상승률(16.3%)을 적용하였던 것을 인천광역시 OOO OOO 공동주택가격상승률(26.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액 경정한 후 2008년 9월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지방세법령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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