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은「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5지0382(2016.04.01) 재산세
제목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2조제3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26.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2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2014.4.4. 현황 조사 결과 쟁점2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2009년 2013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다고 과세예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쟁점2토지도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처분청은 쟁점건물과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이하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4.5.28. 재산세 2009년 2013년도 추가분을 고지(이하 “1차수시부과”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5.28.자 1차수시부과 당시 주택산정가격에 적용배율(80%)을 두 번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부과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4.8.26. 추가로 다음과 같이 재산세 2009년 2013년도 추가분을 고지(이하 “2차수시부과”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2토지의 면적(1,521㎡)이 추가되어 과세 토지면적이 기존 대비 2.87배가 된 반면, 재산세액은 무려 7.65배가 되었는바 이러한 누진세 제도는 불합리하며, 8년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을 경우의 세액에 비하여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증가(약 2.87배)에 비해 부과세액의 증가(약 7.65배)가 과도하므로 이러한 과도한 누진세제가 있을 수 없다며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적법한 방법으로 2009년 2013년 부과세액을 산정하였고, 7.65배의 부과세액 증가는 과세표준의 증가(평균 2.78배)와 초과누진세율로 인한 적용세율의 증가(평균 2.77배)에 따른 결과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과세된 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1999.1.25. 쟁점2토지를, 1999.3.26. 쟁점1토지를 취득하였고,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2009년 2013년 처분청은 쟁점1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해 재산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가, 2014.4.4.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쟁점2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2014.4.11. 청구인에게 2009년 2013년도 재산세를 과세예고하였다.
(다) 2014.4.28.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쟁점2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라 주장하여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였고, 2014.5.28. 처분청은 2009년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정(쟁점2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차액분을 부과(1차수시부과)하였다.
(라) 2014.8.4. 청구인은 1차수시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과 별개로 1차수시부과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착오로 과소하게 입력(결정공시가격에 80%의 배율을 중복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8.26. 2010년 2013년도 차액분 재산세를 부과(2차수시부과)하였다.
(마) 2014.10.27.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되었다.
(2) 1차·2차수시부과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1차수시부과 당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결정공시가격에 0.8을 곱한 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0.6)을 곱하여 <표3>과 같이 과세표준(조정후)을 산정한 후 <표1>과 같이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1차수시부과에서 결정공시가격에 재차 0.8을 곱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차수시부과에서는 과세표준을 결정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0.6)을 곱한 금액으로 수정하고, 그 세액과 1차수시부과분과의 차액을 <표2>와 같이 과세하였으며, 이 때 2008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의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상한기준)을 책정하였고, 이러한 상한기준에 따른 2009년~2014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최종 과세표준의 변동 및 그에 따른 평균세율·부과세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을 초과하는바, 「지방세법」 제12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않는 점, 처분청이 1차수시부과 당시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쟁점주택의 결정공시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정정하여 2차수시부과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비록 청구주장대로 쟁점주택의 토지면적 증가비율(2.87배)에 비해 부과세액의 증가비율(7.65배)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산세의 초과누진세율 체계에 의한 적법한 법령의 적용에 따른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1차수시부과 및 2차수시부과에 의한 2009년 2013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