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1191 (2018. 10. 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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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지급이나 등기가 이루어지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전에 상황을 따져 납세의무성립을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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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26. OOO오피스텔(건축물 27.9㎡, 토지 10.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8.6.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5.3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18.6.7.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종전배우자 OOO(이하 "종전배우자"라 한다)에게 환원되었다가 2018.6.26. 다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8.5.30.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2018.6.7. 이 건 부동산의 재산분할협의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당초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민법」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종전배우자에게 환원되었다 하겠으므로 2018.6.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때에 다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5.29. 종전배우자와 이 건 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2018.5.3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8.5.29. 재산분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6.7. 위 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후, 2018.6.2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8.6.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8.5.29. 재산분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협의재산분할에 대한 해제신고를 한 후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고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때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