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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940 (2012.06.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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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당사자 일방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인혼으로 종전부동산이 분할되면서 전 배우자가 갖고 있던 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고시일 현재 주택재개발 지구내에 종전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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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1.4.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이혼전 남편인 OOO은 1993.8.18. OOOOO OOOOOO OOO-OO 대지 76㎡, 건물 23.27㎡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12.28. 위 부동산이 포함된 인근지역을 OOO제5구역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7.9.6. OOO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9.13. OOO과 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7.10.8.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처분청은 2011.2.25. OOO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준공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신축된  OO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O(건물 84.87㎡, 대지 47.3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4.21.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취득신고를 하고 2011.5.5.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2011.8.4.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함께 노력하여 부동산(쟁점아파트 신축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승계취득한 것인 바,

 

   이는 OOO의 조합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므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0.8. 부동산(쟁점아파트 신축전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취득(승계)하였는 바, OOO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일이2007.9.6.이므로, 청구인은「OOO 시세감면조례」제19조의3에 따른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에 해당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29. 대통령령 제22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① 법 제74조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6.2.1. OOO과 혼인을 하였고, OOO은1993.8.18. OOO 대지 76㎡, 건물 23.27㎡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12.28.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인근지역을 OOO제5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2007.9.6. OOO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하였다.

 

   (다) OOO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OOO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정관 제9조 제5항에서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종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7.9.13. OOO과 이혼하였고, 2007.10.8. 재산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2.25. 처분청이 OOO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준공을 인가하자,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 합계 OOO을 2011.4.21. 취득신고하고 2011.5.5.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0.8. 쟁점아파트 신축전의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승계취득하였는 바, OOO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일이 2007.9.6.이므로,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시행인가일 현재 위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4조 제3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혼전 남편이었던 OOO은 1993.8.18. 쟁점아파트 신축전의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6.12.28. 위 부동산 인근지역이 OOO제5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은 2007.10.8. OOO과 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위 부동산을취득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형식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청구인과 OOO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협의이혼 이전에 OOO이 위 부동산을소유하면서 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며,

   협의이혼으로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되면서 OOO이 가지고 있던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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