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 2015지1981, 2017. 1. 16.

제    목 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지1981 (2017.01.1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6지047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2014.10.2. OOO는 어린이집으로, 나머지(26,179.53㎡)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이를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뉴타운 내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2013년 5월 경 처분청(보육가족과)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을 찾아와 새로이 신축되는 부동산에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친 처분청 등의 자문을 거쳐 지역사회 공헌의 취지에 따라 구립인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였는바, 비록,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이 보다 더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어린이집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을 쟁점어린이집의 설치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일체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처분청(보육가족과) 담당공무원을 신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보육가족과)으로부터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설치”가 아닌 “운영”에 따른 인가를 받은 점, 처분청(보육가족과)과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을 수탁 받는다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처분청(보육가족과)이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쟁점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어린이집의 설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6.22. OOO 대지 4,201㎡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 26,426.77㎡의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2.8.22.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4.10.2.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다) 처분청과 청구인은 2014.2.17. 신축중인 청구인 소유의 OOO 내에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차하기로 하는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라)처분청은 2014.8.5. 신축중인 이 건 부동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에 따라 OOO을 설치하여 그 운영을 청구인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마)처분청과 청구인은 2014.12.3. 쟁점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4.11.10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어린이집의 기자재비 구입 등 개원준비금 명목으로 OOO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개원 후 2월내에 그 지출내역을 정산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영유아보육법」제12조 등에 따라 설치하고각종 기자재 구입비용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직접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관리비, 전기료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제반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처분청이 설치한 쟁점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보육가족과)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