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심 2015지1981, 2017. 1. 16.
제 목 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지1981 (2017.01.1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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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6지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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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2014.10.2. OOO는 어린이집으로, 나머지(26,179.53㎡)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이를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뉴타운 내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2013년 5월 경 처분청(보육가족과)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을 찾아와 새로이 신축되는 부동산에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친 처분청 등의 자문을 거쳐 지역사회 공헌의 취지에 따라 구립인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였는바, 비록,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이 보다 더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어린이집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을 쟁점어린이집의 설치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일체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처분청(보육가족과) 담당공무원을 신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보육가족과)으로부터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설치”가 아닌 “운영”에 따른 인가를 받은 점, 처분청(보육가족과)과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을 수탁 받는다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처분청(보육가족과)이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쟁점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어린이집의 설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6.22. OOO 대지 4,201㎡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 26,426.77㎡의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2.8.22.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4.10.2.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다) 처분청과 청구인은 2014.2.17. 신축중인 청구인 소유의 OOO 내에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차하기로 하는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라)처분청은 2014.8.5. 신축중인 이 건 부동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에 따라 OOO을 설치하여 그 운영을 청구인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마)처분청과 청구인은 2014.12.3. 쟁점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4.11.10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어린이집의 기자재비 구입 등 개원준비금 명목으로 OOO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개원 후 2월내에 그 지출내역을 정산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영유아보육법」제12조 등에 따라 설치하고각종 기자재 구입비용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직접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관리비, 전기료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제반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처분청이 설치한 쟁점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보육가족과)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