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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6중2314 (2016. 8. 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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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을 때 가공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청구인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점,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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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영위하면서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은 2005년 11월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가공매출자료 OOO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청구인의 매입액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2015.11.3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6년 9월 매입세액 불공제에따른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9년 이상을 방치하고 있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2015년 11월에 필요경비 불산입에 따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여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시켰다.

 

  가공비용 계상혐의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은 사전에 납세자에게 혐의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요구 및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하고 있으나, 9년 이상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없이 2015년 11월에 와서야 과세예고통지 후 납세고지를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킨 것이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되며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15조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시킨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아니하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무리가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2006년 9월 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OOO원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또한 위 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2015년 11월이 건 과세처분을 할 때까지 청구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가공거래에 대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5년 11월 해당 종합소득세를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당초 신고한 청구인의매입액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필요경비 불산입하여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처분청의 경정내역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년에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점,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가능한 점,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을 때 위 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청구인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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