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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6지0947 (2016. 10. 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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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추징규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늦게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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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인 2013.2.14.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토지대장상 지목도 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을 2016.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 등을 50% 감면받았으나 2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지목변경이 되어 타용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어야 하지만, 청구인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본세와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인정할 수 있지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은 3년 동안 통지 한번 없다가 추징사유 발생일인 2013.2.14.부터 1,212일이나 지난 2016.6.10.에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2.16.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취득신고 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3.2.14.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이 되어, 쟁점토지가 답에서 대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2013.2.14.「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감면받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지목변경을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2.16. 쟁점토지를 매매로 OOO을 감면받았다.

 

   (나) 쟁점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2012.1.9. 단독주택 착공신고를 하고, 2013.2.14.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감면 유예기간 내에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6.10.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추징사유발생일(2013.2.14)부터 1,212일이 지난 2016.6.10.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취소를 요구하며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년 동안 납부안내 한번 없다가 1,212일이나 지나 취득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늦게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출한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가지고 있다고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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