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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8지0067 (2018. 3. 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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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법령 오인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4조
[참조결정] 조심2016지116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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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8. OOO토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4세대(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23. 이 건 건물을 OOO에 일괄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1.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분양하기 위해 신축을 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OOO에 일괄매각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분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본세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분양’에 ‘일괄매각’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이 건 건물이 새로이 과세대상이 된 경우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4.18.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14.5.23. 이 건 건물을 OOO에 일괄매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OOO에 일괄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1.1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양하기 위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OOO에 일괄매각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4.4.18. 이 건 건물을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2014.5.23. 이 건 건물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OOO에 일괄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지1163, 2016.12.29.,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법령 오인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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