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상 취득가액에 포함된 재평가액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14지1350 (2015. 10. 1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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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상 취득가액에 포함된 재평가액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재평가액이 실제 이 건 호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호텔이므로 인테리어비용이 일반상가보다 높게 소요될 것임에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과 유사한 가액이라거나, 건설자금이자가 계상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가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재평가액이 누락된 취득비용을 계상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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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2.12.1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4.24.~2014.5.2.OOO을 2014.6.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쟁점호텔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비용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와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신축비용을 장부상 계상한 후 쟁점호텔이 완공된 시점에서 재무비율 개선을 위하여 임의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OOO을 사업연도말에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상 가액을 쟁점호텔의 신축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부상 가액에는 쟁점재평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자산재평가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재무비율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신축 이후에 계상한 금액이며, 쟁점호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재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재평가액이 재무비율 개선을 위하여 건물재평가를 실시하여 계상한 금액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취득신고시 제출한 신고내역서의 기재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시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사업자의 장부상 금액을 보면, 대부분 건설자금이자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하나 취득신고시 신고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호텔의 시공사인 OOO이 약 7.5%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더욱이 쟁점호텔은 호텔이므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이 일반 상가 신축비용 보다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된 건물재평가(임의평가증) 적요부분을 전혀 신뢰하기가 어렵고,
OOO의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호텔의 신축가격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재평가액은 쟁점호텔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증빙이 없는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상 취득가액에 포함된 재평가액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11.15. OOO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12.12. 쟁점호텔을 신축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그 산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쟁점호텔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계상된 취득가액의 총괄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라) 쟁점호텔의 시공사인 OOO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회계장부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라 하더라도 이를 법인장부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쟁점호텔의 취득가격 OOO 중 90% 이상이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상 가액 중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분 중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만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쟁점재평가액을 쟁점호텔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자산을 임의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회계장부상 계상한 쟁점재평가액이 실제로는 재평가액이 아니라 쟁점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한 직·간접비용을 임의재평가의 형태로 장부상 계상한 것이라면 과세요건과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재평가액이 실제 쟁점호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호텔이므로 인테리어비용이 일반상가보다 높게 소요될 것임에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과 유사한 가액이라거나, 건설자금이자가 계상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가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재평가액이 누락된 취득비용을 계상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⑥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