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지0048 (2013.04.2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2009.11.11.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다산 소유의 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는 등 실질소유자로서의 권리(사용·수익)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0년도~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쟁점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2012.3.15.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경기도 OOO이 2012.9.13. 청구인에게 한2010년도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OOO 중  5분의 2 지분이 2007.8.1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이었던 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박OOO는 2008.2.22.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9.30. 법원으로부터 강제 조정결정을 받고 이러한 조정결정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아 쟁점토지 중 나머지 청구인 지분 5분의 3(418.98㎡,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자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박OOO는 2009.11.26. 쟁점지분에 대하여 OOO와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2.3.15. 쟁점지분에 대하여 박OOO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행문부여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OOO로 인해 박OOO와 다산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년 및 2011년도분 재산세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을 쟁점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2.9.13. 청구인에게 2010년도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2012.12.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지분에 대하여 공유자인 박OOO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박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청구인의 쟁점지분을 박OOO에게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평당 OOO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 박OOO의 대리인은 법원에 확정증명 및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박OOO가 소유권이전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음에도 부적합하게 집행문이 부여되어 쟁점지분이 박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다시 박OOO의 지분(5분의 2)에 대하여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다산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쟁점지분에 대하여는 다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OOO가 쟁점지분에 대하여 OOO을 채무자로 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상태에서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기꾼들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 2009. 12.16. 박OOO, OOO 등을 피고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2012.3.15.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OOO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다.

 

 

 

  청구인은2010년과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실제 소유주를 가리는 쟁송중에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태이었고, 그 당시 공부상 소유자인 OOO이 공부상 소유자라는 법률적 우위권을 행사하여 금전차입,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인 OOO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그 후,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라 할 것고, 사기 등의 수법으로 재산권을 강탈하여 이를 사용한 불법행위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분 재산세가 쟁점지분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익을 향유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입 등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보유세이지 소득이나 이윤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10년과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지분의 소유권에 대하여 쟁송중에 있었고, 실제 쟁점지분의 사용자는 OOO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판명된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2012.3.15. 대법원 판결은 재판장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문이 부여된 그 자체가 무효, 즉 원인없는 등기로서 당연무효인 소유권 이전으로 쟁점지분에 관하여 박OOO 및 O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원인없는 등기로서 무효판결은 인낙, 채무변제,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원상회복판결이 아닌 이상 이것은 종전의 거래자체를 당연무효로 하거나 부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써,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며, 판결로 인한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감심 제2004-137호, 대법원 2000.3.29. 선고, 99다68256 판결 참조), 2010년과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지분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전기간동안 쟁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OOOOOOOO OOO O OO OO

 

 

 

 

 

  (2) OOO은 2009.11.30. 쟁점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채권자를 이OOO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당해 근저당권등기는 2012.3.15. 확정판결로 인하여 말소된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된다.

 

 

 

  (3) 박OOO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OOO을 제기하여 OOO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박OOO가 2009.1.31.까지 쟁점토지 중 박OOO 지분을 평당 OOO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원고(청구인)도 같은 조건으로 같은 사람에게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매도한다.

 

   ② 원고와 박OOO 중 누구라도 제1항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면 박OOO는 원고로부터 쟁점토지의 원고 지분을 제1항의 가격으로 매수한다.

 

   ③ 제2항의 매매계약 이행방법으로

 

    ㉮ 박OOO는 2009.1.31.까지 원고로부터 쟁점토지의 3/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박OOO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박OOO가 이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 원고는 박OOO로부터 ㉮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박OOO에게 ㉮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④ 박OOO가 ①항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시할 경우 원고는 2009.1.15.까지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견본용 주택을 철거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OOO도 유사한 내용으로 판결한 것으로 판결문에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나) 판결주문에서 쟁점토지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① OOO이 2009. 11.11. 접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정OOO이 2009.11.11. 접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③ 이OOO가 2009.11.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다) 주요 판결이유를 보면,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박OOO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조건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박OOO가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금전지급채무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인데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무효이고, 강제조정결정을 근거로 박O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기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였는데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산세는 매년 재산의 소유사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킬 필요성이 있고, 재산의 소유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행할 채무인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가 상대방인 박OOO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결국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이 건에서 박OOO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라) 이 건과 같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수시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재산을 소유하는 동안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에 기한 권한을 향유하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해 세목 부과의 논리에도 부합된다고 보여지며,

 

 

 

   (마) 쟁점지분에 대하여 2009.11.11. 박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2009.11.27. 다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OOO이 쟁점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여진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2010년과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또는 사실상 소유권자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