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지0254 (2017. 5. 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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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쟁점체납세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미 납부한 쟁점공과금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였다가 이후 구상채권으로 변경하여 토지, 건물 등의 자산가액에서 감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세액은 별개의 영업권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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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1.10. OOO외 81필지의 부동산(OOO토지 2,121,080㎡, 건물 12,884.4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절차로 취득하고, 그 가액인 OOO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 세정 지도점검 결과, 청구법인이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재산세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처분청과의 ‘상생협력확약서’에 따라 대위변제하였으나, 2014.6.25.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취득가격(OOO억원)에 쟁점체납세액을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16.11.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수탁회사인 OOO(이하 “수탁회사”라 한다)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계약금액 OOO억원, 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2013.11.11.)하고 2014.1.10. 매각대금(OOO억원)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한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체납세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추가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쟁점체납세액과 취득세(OOO억원)를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면 빠른 시일 내 골프장 허가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제안을 함에 따라 2014.1.13. 청구법인과 상생협력확약서를 작성한 후 2014.2.28. 청구법인의 골프장허가권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과 취득세(OOO억원)를 2014.6.25. 및 2015.1.26.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쟁점매매계약서 제5조의 공과금은 매도인인 수탁회사에게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것을 청구법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을 이 건 부동산 취득금액에 가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수탁회사로부터 이 건 부동산만을 취득하였을 뿐, 골프장 영업허가권은 별도로 신규 허가취득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할 수밖에 없어 처분청의 제안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대위변제하고 허가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체납세액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영업권(허가권)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매’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로서「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을 의미하는 것(감심2001-94, 201.9.11. 참조)이며,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이는 사인간의 매매계약과 그 효력이 동일하다.
(2) 쟁점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체육시설업(골프장)을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미 납부한 쟁점체납세액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법인장부의 의도적 조작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체납세액은 이 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는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쟁점체납세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소유의 골프장OOO은 취득 시부터 수탁회사에 신탁등기되어 있었고, 부채가 많았던 청구외법인(2015.1.28.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합2호로 파산선고)이 채무이행을 못하여 동 골프장이 2013.11.11. 공매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낙찰되었다.
(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 수탁회사(갑)와 매수인 청구법인(을) 사이에 2013.11.11. 체결된쟁점매매계약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4.1.3. 아래의 ‘청구외법인 체납재산세 납부이행서’를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4.1.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2014.1.13. 체결한 ‘상생협력확약서’ 중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OOO는 2014.2.28. OOO의 사업시행자를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상생협력확약서의 내용대로 체납된 지방세를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여야 하며, 미 변제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27조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보하였다.
(7) 청구법인은 상생협력확약서에 따라 OOO골프장 허가권 변경승인 후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쟁점체납세액과 취득세 OOO합계 OOO을 2014.6.25. 및 2015.1.26. 각 대위 변제하였다.
(8) 경기도는 2016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세정지도 점검결과 아래와 같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계정별보조원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위변제한 쟁점공과금과 취득세를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장부에 각 반영하여 토지, 건물 등 자산계정으로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였다가 2016.7.18. 구상채권으로 회계처리를변경하여 토지, 건물 등의 자산가액에서 감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쟁점매매계약서상에 재산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미 납부한 쟁점공과금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였다가 이후구상채권으로 변경하여 토지, 건물 등의 자산가액에서 감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구외법인 체납재산세납부이행서 제2조에 따라 처분청은 신탁목적물 필수시설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을 것인바, 그렇다면 쟁점체납세액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세액은 별개의 영업권(허가권)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