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7지0666 (2017. 7. 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선박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점, 이 건 선박과 청구인이 사례로 제시한 선박은 그 선체의 재질만 유사할 뿐 톤수 및 기관(엔진)은 다르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선박과 같이 선외기(탈부착이 가능한 소형선박용 엔진)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로 톤수와 엔진의 성능(마력)으로 산정되므로 선체의 재질이 동일하다 하여 그 거래가액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이 선체의 재질이 유사한 다른 선박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실제 거래가격에 맞게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5. 중고선박(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0.43톤, 이하“이 건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4.5. 이 건 선박의 실제 취득가격은 OOO이고 동일한 모델의 신품 가격이 OOO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등은 그 실제 취득가격인 OOO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신제품의 가격인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12.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선체에 흠집 등 훼손이 많은 이 건 선박을 OOO에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선박의 신품 가격이 OOO여만원에 불과함에도처분청은 이 건 선박의 취득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알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 신고가액OOO이「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선박의 취득세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선박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시가표준액은 선박의 톤수와 외산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그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바,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 취득가격 또는동일한모델의 신품 가격으로 산출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취득세등도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선박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신고가격이「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선박 :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고,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특별자치시장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제출한 이 건 선박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선박을 2017.4.5. 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선박과 동일한 모델인 OOO(네덜란드산, 신품 기준)이 국내에서 약 OOO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취득 당시 그사용일도 1년을 조금 경과하였으나, 선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지인을통하여 OOO만원에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신품의 거래가격OOO은 기재되어 있으나, 적재량, 기관의 종류,최대 출력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 건 선박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및 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선박의 총톤수(승선인원)는 0.43톤(5명)이고, 기관(엔진)은 미국 OOO에서 제작한 15마력 (2cycle)으로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선박과OOO이 동일한 사양과 기능을 가진 선박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라) OOO은 2016.12.30. OOO의 승인을 얻어「2017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수원시고시 제2016-400호)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건 선박과 같은 외국산 모터보트의 톤당 기준가액은 OOO내용년수는 6년, 잔존가치율은 15%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선박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하면서 제출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취득세액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단서에 따라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취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선박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격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선박과청구인이 사례로 제시한 OOO은 그 선체의 재질(강화 플라스틱)만 유사할 뿐 톤수 및 기관(엔진)은 다르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선박과 같이 선외기(탈부착이 가능한 소형선박용 엔진)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로 톤수와 엔진의 성능(마력)으로 산정되므로 선체의 재질이 동일하다 하여 그 거래가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OOO(엔진)의 경우 종류와 성능이 매우 다양함에 따라 모든 엔진의 시가표준액을 일일이 결정·고시할 수 없고 특히 1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산정 기술 상 1톤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이 선체의 재질이 유사한 다른 선박OOO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실제 거래가격에 맞게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