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지0666 (2017. 7. 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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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선박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점, 이 건 선박과 청구인이 사례로 제시한 선박은 그 선체의 재질만 유사할 뿐 톤수 및 기관(엔진)은 다르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선박과 같이 선외기(탈부착이 가능한 소형선박용 엔진)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로 톤수와 엔진의 성능(마력)으로 산정되므로 선체의 재질이 동일하다 하여 그 거래가액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이 선체의 재질이 유사한 다른 선박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실제 거래가격에 맞게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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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5. 중고선박(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0.43톤, 이하“이 건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4.5. 이 건 선박의 실제 취득가격은 OOO이고 동일한 모델의 신품 가격이 OOO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등은 그 실제 취득가격인 OOO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신제품의 가격인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12.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선체에 흠집 등 훼손이 많은 이 건 선박을 OOO에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선박의 신품 가격이 OOO여만원에 불과함에도처분청은 이 건 선박의 취득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알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 신고가액OOO이「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선박의 취득세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선박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시가표준액은 선박의 톤수와 외산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그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바,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 취득가격 또는동일한모델의 신품 가격으로 산출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취득세등도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선박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신고가격이「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선박 :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고,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특별자치시장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제출한 이 건 선박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선박을 2017.4.5. 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선박과 동일한 모델인 OOO(네덜란드산, 신품 기준)이 국내에서 약 OOO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취득 당시 그사용일도 1년을 조금 경과하였으나, 선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지인을통하여 OOO만원에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신품의 거래가격OOO은 기재되어 있으나, 적재량, 기관의 종류,최대 출력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 건 선박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및 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선박의 총톤수(승선인원)는 0.43톤(5명)이고, 기관(엔진)은 미국 OOO에서 제작한 15마력 (2cycle)으로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선박과OOO이 동일한 사양과 기능을 가진 선박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라) OOO은 2016.12.30. OOO의 승인을 얻어「2017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수원시고시 제2016-400호)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건 선박과 같은 외국산 모터보트의 톤당 기준가액은 OOO내용년수는 6년, 잔존가치율은 15%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선박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하면서 제출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취득세액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단서에 따라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취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선박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격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선박과청구인이 사례로 제시한 OOO은 그 선체의 재질(강화 플라스틱)만 유사할 뿐 톤수 및 기관(엔진)은 다르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선박과 같이 선외기(탈부착이 가능한 소형선박용 엔진)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로 톤수와 엔진의 성능(마력)으로 산정되므로 선체의 재질이 동일하다 하여 그 거래가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OOO(엔진)의 경우 종류와 성능이 매우 다양함에 따라 모든 엔진의 시가표준액을 일일이 결정·고시할 수 없고 특히 1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산정 기술 상 1톤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이 선체의 재질이 유사한 다른 선박OOO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실제 거래가격에 맞게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