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목
쟁점토지가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ㅇㅇ백만원인데 비해 쟁점토지가 담보된 금융채무는 **백만원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압류하였고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ㅇㅇㅇ가 쟁점토지를 채무인수 조건으로 매수한 점 쟁점토지 일대가 개발 등의 사유로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 3월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7.15.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 답 3,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2014.7.8.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채무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2014.7.2.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등기), 처분청의 압류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태이고 쟁점토지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2014.7.28. 처분청에 체납처분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체납중지 요청 후 쟁점토지는 2014.7.31.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4.9.4.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체납처분 중지 요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됨에 따라 2014.9.17.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중지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및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14년 6월 ㈜○○○에서 감정한 가액이 OOO원이고, 국세체납액에 우선하여 ○○○에서 설정한 근저당금액이 OOO원으로서 대출금액이 OOO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보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많아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감정은 토지를 평가하는 감정주체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개발요인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채무인수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매매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 중지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7.15. 처분청이 압류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태이고 쟁점토지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2014.7.28. 처분청에 체납처분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3일 후인 2014.7.31. 쟁점토지는 청구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2014.7.8. 매매원인)되었다.
(2) 처분청의 체납처분 중지 검토조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선순위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OOO원인데 비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채무가 OOO원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압류를 하였고, 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채무인수 조건으로 매수한 점, 쟁점토지 일대가 개발 등의 사유로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부가2014-113, 2014.11.12
[(구)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부가2014-113, 2014.11.12
관련 법조문
ㆍ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ㆍ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ㆍ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ㆍ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ㆍ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압류해제조서】
ㆍ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ㆍ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압류해제조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