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번호] 조심-2015-서-4547[심판]
[ 제 목 ]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이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무효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선순위 채권자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였던 사람으로,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가 경영악화로 OOO 폐업함에 따라 OOO 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OOO 청구인이 소유한 OOO(83.7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며, OOO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과다로 공매의 실익이 없음을 사유로 하여 OOO 처분청에 공매대행 해제통지서를 발송(공매대행 해제일 OOO)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OOO 처분청에 체납처분의 중지 및 압류 해제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OOO원(2015.1.1. 기준시가는 OOO원)이나,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발송일OOO보다 훨씬 이전인 OOO부터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채무액(피담보채무)이 OOO원이고, 국세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채무액은 OOO원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므로, 이 건 체납처분 및 압류의 실익이 없다.
이는 OOO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자 채권액의 과다로 공매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 공매대행 해제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바,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이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바,
청구인은 국세체납액이 OOO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체납이 발생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자진납부한 세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현재 쟁점부동산 외 보유재산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액 일부가 청구인과 관련 없는 OOO 주식회사의 채무액(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과 OOO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액(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것인 점, 쟁점부동산이 환가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선순위 압류기관에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에야 비로소 처분청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한 점(당연해제사유)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세무공무원 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 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으로, 세무서 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 로 본다.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4[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제73조의5[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6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68조의4 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표>와 같은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나, 국세의 법정기일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최초 발송일인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1, 2순위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3순위 근저당권은 위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어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2) OOO의 처분청에 대한 공매대행 해제통지서OOO에 의하면, 체납자는 청구인, 공매대행 의뢰재산은 쟁점부동산, 해제사유는 실익무(선순위채권과다), 공매대행 해제일은 OOO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충 처리결과 통지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OOO 압류하였으나 OOO 압류부동산(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비하여 미달하고 공매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공매대행 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부족하여 “인용불가”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그 밖에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의 부채증명서OOO가 작성한 채권채무조회서OOO지점장이 작성한 채무잔액확인서OOO 등을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OOO의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시스템상 2015.1.1. 기준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 대한 OOO원의 제품판매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OOO의 관계 및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무효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면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청구인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 외 보유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