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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08서1024(2008.11.13) 기타 
 
 제목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가치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외 이OO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소득처분된 1999년 귀속 인정상여 95,451천원과 관련하여 2003.2.26.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44,507,5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OO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7.19. 이OO 소유의 서울특별시 1구로구 신도림동 437-1외 1필지 태영프라자 3층 306호 건물 96.6㎡ 및 대지권 27.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5분의 1(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2.11. 쟁점재산을 이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쟁점재산의 압류 후인 2004.11.4. 이OO로부터 쟁점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았으며, 2008.1.14. 및 2008.2.11.에 처분청에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3.11.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압류해제 신청 당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쟁점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많이 설정되어 있어,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등 공매의 실익이 없어 공매중지의 상태에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산은 체납자 이OO의 소유가 명백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사유"는 압류된 다른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쟁점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OO가 작성한 확인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에 관련된 지방법원·고등법원의 판결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 회신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1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4.2.11.에 이OO에게 그 공유지분 5분의 1(쟁점재산임)의 소유권을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이전하였고, 2004.7.19. 처분청에서 이OO의 체납에 따라 쟁점재산을 압류하였으며, 2004.11.4. 청구인이 이OO로부터 쟁점재산의 소유권을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다시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과 관련있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의 쟁점재산 압류(2004.7.19.)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서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것은 1건으로 2003.12.26.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청구인은 2007.5.11. 현재 관련 채무액을 약 159,000천원이라고 제시)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1> OOOOO OOOO OO OO(OO O OO)
(2) 쟁점부동산의 2003.12.26.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2007.5.11.)에 의하면, 2007.5.11. 현재 청구인이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은 약 159,000천원이며, 2003.12.19.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315,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표2>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의하면 2008.1.1. 현재 토지분의개별공시지가는 171,926천원(27.73㎡×6,200천원/㎡)임을 알 수 있다.
<표2> OOOOO O OOO OOOOOO OOOO
(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재산의 공매를 수탁받은 OOOOOOOO 사장이 2005.10.19.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매통지서에 의하면, 이OO의 체납세액은 약 48,426천원이고, 쟁점재산의 매각예정가액은 50,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쟁점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많이 설정되어 있어,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등 공매의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압류등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OO은행의 채권액이 159,000천원인 바, 2003.12.19.자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이 315,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의 가치가 계속 상승 중으로 2008.1.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171,926천원에 이르는 등 대로 변에 위치한 집합건물로서 상가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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