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제목: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소유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음(각하)
- [결정요지]
-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 [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 개요
- 가.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1995.8.9. (주)상OOOOO이 서울시 OOO OOO 107-6 상가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등 9건 195,455,760원을 체납하자 이 건 부동산을 압류등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99.1.28. 가처분에 기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지하 1층 44.48㎡, 지상 1층 129.39㎡, 지상 4층 153.93㎡)를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자료를 인수하여 관리하다가 2006.10.2.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공매를 OOOOOOOO에 의뢰하였으며, OOOOOOOO는 2008.10.14. 청구인에게 공매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 (1) 지방세법
-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2) 국세징수법
-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체납자
- 2. 납세담보물소유자
-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 4.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OOOOOOOO의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OO).
- (2)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압류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 OO OO).
-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