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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4지0629
[결정일]
2014.07.07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2.9.26. 매매대금의 0.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705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9.27.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하여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2.9.27.이고, 청구인이 2012.9.26. 쟁점부동산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2013.9.27.이 아닌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2.9.27.임에도 신고기한을 경과한 2013.9.27.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13.12.2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면서 2013.12.18.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9.25. OOO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소유권이전 가등기후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금 및 철거비용을 정산하여 1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장기입원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3.9.26. 합의가 이루어져 2013.9.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게 되었는바,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당시에 본등기를 하였을 것인데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2013.9.27.로 보아야 한다.
또한,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물건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매매계약서가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2013.9.27.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도인 OOO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2부에 따르면, 계약일은 2012.9.25.이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12.9.27.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란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을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조심 2009지705, 2009.11.30., 서울고등법원 2007.1.19. 선고 2006누9155 판결)인바, 청구인은 2012.9.26.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에게 잔금 OOO원을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2.9.26.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OOO는 2012.11.5.「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양도일은 2012.9.25.로 기재됨)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2012.9.27.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3.9.27.이므로, 취득일을 2012.9.27.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2.9.2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9.25. OOO로부터 OOO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12.9.27.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가등후 1년 이내에 본등기하기로 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유지하며,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계약만료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쟁점부동산 임차인 OOO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2014.2.24.,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 따르면, OOO는 2013.9.27.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월임차료를 인상하고, 임대차계약 만료후 철거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2.9.2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9.25.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12.9.27.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1)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주요 등기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2012.9.26.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여기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2.9.26.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에게 쟁점부동산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2.9.27.이라는 의견이다.
(5)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공문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2013.12.19.)에 따르면, OOO는 2012.9.2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2.11.5.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위 (1)의 매매계약서와 동일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6)쟁점부동산의 거래계약 신고서(2013.9.2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3.9.27.)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2012.9.25., 잔금지급일은 2012.9.27.로 기재되어 있다.
(7)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2013.12.9.), 처분청의 내부결재서류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부과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서’(2014.2.6.)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신고[반대급부이행완료일부터 60일 이내(이 건의 경우 2012.11.26.)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함]를 지연한 것에 대해 OOO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8)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3.9.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2.9.25.)에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은 2012.9.27.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공문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2013.12.19.)에 따르면, OOO는 2012.9.2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2.11.5.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첨부된 쟁점부동산의 거래계약 신고서(2013.9.27.)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3.9.27.)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은 2012.9.27.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9.26.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여기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의 대부분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은 2012.9.27.로 봄이 타당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은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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