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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4지0935
[결정일]
2014.08.1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제목]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3지0521 / 조심2013지0599
[본문]
[주 문]
OOO이 2014.1.17.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2.1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50%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OOO 주택(이하 “관련주택①”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OOO 주택(이하 “관련주택②”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4.1.17.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관련주택①은 2012.7.1. 사망한 OOO의 소유이고, 관련주택②는 제3자 소유(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아니함)로서 관리자인 OOO이 거주하고 있는바, 관련주택① 및 ②의 부속토지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① 및 ②는 주택이 아닌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지521, 2013.7.16.)에서도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계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및 감면 기준으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동 토지의 유상거래 또는 상속 취득시 취득세 등의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재산세 또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바(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6., 지방세운영과-480, 2012.2.14. 등),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므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이 될 때는 주택으로 보고 소유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1.1.7. 매매를 원인으로 2011.2.11.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토지① 및 ②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① 및 ②는 2000.9.20. 매매를 원인으로 2000.10.25. 청구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1.2.11. 현재도 쟁점토지① 및 ②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관련주택①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관련주택①의 건축면적은 63.4㎡, 사용승인일은 1983년, 주용도는 주택(1층), 소유자는 OOO(2007.11.20. 소유권이전)으로 나타나며, 관련주택②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4)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 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지599, 2013.9.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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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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