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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3지0437
[결정일]
2013.06.2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753 / 조심2009지0990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주식 5,500주(발행주식 160,000주의 3.44%)를 소유하는 상태에서 2011.11.11. 엄OOO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152,000주(발행주식 160,000주의 95%)를 추가취득하여 157,500주(발행주식 160,000주의 98.44%)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가액에 소유주식비율(98.44%)을 곱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1.9.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설립당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엄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이어서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법인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성립되기 때문에 법인설립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인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주식소유비율 98.44%인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주식소유비율만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엄OOO이 소유하던 당해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당시까지 엄OOO은 법인등기부상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주장하는 엄OOO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실명전환합의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지만 이는 2011.11.11. 사적으로 작성된 자료로 당해법인 설립일이 1994.6.14.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당해법인 성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다는 근거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2011.12.13. 엄OOO 소유의 당해법인 주식 152,000주가 청구인 명의라는 취지로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으나 2012.6.13. 소취하가 되었으므로 엄OOO 소유의 당해법인 주식이 처음부터 청구인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당해법인의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하는 1998.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전환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날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청구인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당해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160,000주이며 1주의 금액은 OOO이고, 청구인과 엄OOO이 당해법인의 주식 3.44% 및 95.0% 소유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2011.11.11. 엄OOO로부터 주식 95%를 추가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 98.44%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당해법인의 2010년도와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나) 당해법인은 1994.6.14.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엄OOO은 2000.6.29.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를 중임하다가 2011.11.11. 사임하였고, 2011.11.14.부터 캐나다인 이OOO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12.9. 청구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2.3.22. 사임한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6.9.28. 엄OOO 및 당해법인을 피고로 하여 OOO에 주주권확인 등 소를 제기OOO하였으나 2007.4.12. 당해 법인의 주주인 문OOO가 임의로 소를 취하하였고, 2011.12.13. OOO에 주주권확인 등 소OOO를 제기하였으나 OOO은 엄OOO명의의 주식이 이미 청구인 명의로 개서절차가 완료되어 소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2.6.13. 소를 취하하였다.
(라) 1994.6.14. OOO의 조사보고서OOO에서는 엄OOO은 개인사업체의 권리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당해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당해법인의 발기인을 엄OOO으로 적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법인설립당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엄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이어서 이는 법인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인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에도 주식소유비율 98.44%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주식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OOO이고, 청구인과 엄OOO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처분청에서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조심 2009지753, 2010.9.8. 참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조심 2009지990, 2010.2.2. 참조)이라 하겠다.
(다) 청구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 3.44%를 소유하는 상태에서 2011.11.11. 엄OOO로부터 주식 95%를 추가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 98.44%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1994.6.14. 엄OOO이 개인사업체의 권리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당해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당해법인의 설립당시 발기인은 엄OOO이었으며, 청구인은 2번이나 주주증 확인소송을 하였으나 소가 취하된 사실이 제출된 OOO의 조사보고서OOO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두 번이나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인증받은 실명전환합의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자료에 불과한 것이어서 명의신탁 사실을 맹백히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1994.6.14. 개인사업자인 엄OOO이 현물출자하여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댓가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받았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발기인에 해당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1.12.9 당해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2.3.22. 사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법인설립당시부터 당해 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한편,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취득세의 경우도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유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2011.11.11. 엄OOO이 소유하는 주식을 추가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98.44%인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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