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만으로는 청구인 명의로의 주식 명의변경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 바, 그 외 달리 입증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문서번호]
조심2012지0266
[결정일]
2012.09.1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카 OOO이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102,000주) 중 4,080주(4%)를,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102,000주) 중 40,800주(40%)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OOO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26,520주(26%)의 명의가 2009.9.8. 청구인 명의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으로 과점주주(지분율 70%)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1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였음을 발견하고,
(표)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쟁점법인 주식 26,520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 명의로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쟁점법인의 실무자인 OOO(전무)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과 OOO 간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은 이를 착각하여 청구인과 OOO의 동의도 없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목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이며, 또한 그 작성한 계약서를 2009년 결산 시 관할 세무서에도 제출하였던 것이다[「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2008.9.8.)」].
(2) OOO는 나중에야 자신의 주식명의가 불법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을 알고서, 쟁점법인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OOO 앞으로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2011.10.6.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OOO는 2011.10.20.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주식 26,520주에 관하여 OOO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OOO에 제기하여, 2012.1.11. 법원으로부터 주식 26,520주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OOO,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으나, 2012.3.30. 법원은 최종적으로 주식 26,520주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은 2012.4.20. 확정되었다OOO.
(3) 매매당사자인 청구인과 OOO가 모두 주식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주식매매사실이 없다 하여 주주명의를 OOO 명의로 변경하라는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법인세법」제119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이전에 이를 바로 잡았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법인의 「법인장부」 및 관할세무서OOO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의 소유권 변동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그 즉시 수정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여가 경과하여 처분청로부터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이제서야 주식변동이 단순한 사무착오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결산사항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로서 이를 승인하였을 것이며, 법인의 주주가 바뀌어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는 중요한 변동사항을 단순히 직원이 착오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권고결정(“주식 26,520주의 주주명의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라”)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와 청구인간의 사적 재산권 다툼에 대한 결정일 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OOO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제서야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화해할 것을 권고결정하는 것으로 실제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화해권고결정은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OOO,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으로는 청구인 명의로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라 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매매계약이 실무자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고, 판결에 의해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2008.9.8.)」, 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라 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2008.12.31. 현재)」 및 「주주명부(2009.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1.1. ~ 2008.12.31.)」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9.1.1. ~ 2009.12.31.)」등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OOO이다.
(나)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2009.9.8.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26,520주(26%)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지분율 70%)가 되었음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2008.12.31. 현재)」 및 「주주명부(2009.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1.1. ~ 2008.12.31.)」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9.1.1. ~ 2009.12.31.)」에 의하여 일응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을 제시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과 쟁접법인의 이의신청 및 판결의 선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확정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반면, OOO의 청구인에 대한 주식양도무효소송은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청구인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그 직후에 제기된 소송으로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법인세법」제119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이전에 이를 바로 잡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그 즉시 수정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여가 경과하여 처분청로부터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이제서야 주식변동이 단순한 사무착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결산사항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로서 이를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법인의 주주가 바뀌어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는 중요한 변동사항을 단순히 직원이 착오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청구인과 OOO 간의 주식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주식 명의변경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더 강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결국,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과 확정판결만으로는 청구인 명의로의 주식 명의변경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 바, 그 외 달리 입증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청구인이 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로서 간주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