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0지0735
[결정일]
2011.10.11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66.67%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 기간중 56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
[참조결정]
조심2010구2759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식회사 OOO가 소유한 OOO 대 9,811.4㎡ 및 같은 동 1041-3 대 33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년 9월경 OOO에게 재산세 39,501,280원, 도시계획세 29,625,960원, 지방교육세 7,900,250원, 합계 77,027,49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OOO가 동 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2010.1.14. 「지방세법」 제22조에 의거 OOO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66.67%)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62,138,50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를 설립함에 있어 고향친구인 OOO OOO 회장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청구인이 OOO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OOO는 OOO의 OOO 회장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OOO에 의하여 경영된 것인 바,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서 주금을 납부한 적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OOO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그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회사소재지가 어디인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주주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는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설립시인 2005.10.6.부터 총 발행주식의 66.67%를 보유하다가 2009.1.12. 10,000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고,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거나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의 주식을 66.67%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가 이 건 토지에 관한 2008년도분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OOO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을 66.67%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납액 77,027.490원(가산금 포함)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62,138,50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2) OOO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개발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10.6. 설립등기되었는데, 청구인은 OOO의 법인 설립시점부터 2009.1.29.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법인 설립시점부터 2009.1.11.까지 OOO의 발행주식 총수의 66.67%(4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56백만원(2006년 18백만원, 2007년 18백만원, 2008년 18백만원, 2009년 2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OOO은 OOO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82,588,210원을 체납하자 2010.2.26.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261,230원을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10.8.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11.23. 기각결정됨에 따라 2011.2.22. 청구인은 OOO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공부상 청구인은 OOO의 체납재산세 등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66.67%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 기간중 56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OOO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66.67%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OOO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 기간중 56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