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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조심2011지0485
[결정일]
2011.10.10
[세목]
지방소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2006사업년도 당해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하태인과 이사인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즉 6촌이내의 부계혈족에 속하는 형제인 점,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청구인이 16.66%, 하태인이 5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과점주주이면서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5.12.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과점비율 16.66%에 해당하는 5,361,870원의 납부서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5.19. OOO(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에게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27,697,280원을 부과고지 하였지만 ‘주소 불명’으로 고지서가 반송이 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2010.5.26. 고지서를 송달한 후, 당해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계속 체납하자 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1.5.12.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의 한 명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32,184,150원 중 그 과점비율 16.66%에 해당하는 5,361,870원의 납부서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OOO에 따른 면책결정OOO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당해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하여 그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6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조세에 대한 청구권은 면책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법인이 체납한 지방소득세에 청구인의 출자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5,361,870원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 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제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 13. (이하 생략)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 8.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당해 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업, 재활용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5.11.1. 설립된 법인으로, 2006년 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대표이사는 OOO, OOO이고, 이사는 청구인이었으나, 당해법인은 2006.12.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및 등기우편조회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5.19. 당해 법인에게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27,697,280원을 부과고지 하였지만 ‘주소 불명’으로 고지서가 반송이 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2010.5.26. 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11.5.12.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중의 한명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32,184,150원 중 그 과점비율 16.66%에 해당하는 5,361,870원의 납부서를 통지한 것이 확인된다.
(다) OOO세무서장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발급의뢰에 대한 회신 OOO 및 OOO의 당해 법인에 대한 종합보고서상의 2005.1.1.부터 2011.3.11.까지의 당해 법인의 주주 및 그 지분을 보면, OOO 50%, OOO 16.66%, OOO 31.34%, OOO 2%이고, 주주 중 OOO과 OOO는 형제로서 그 과점주주의 지분은 66.66%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법원 판사 OOO은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면서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가 부족하여 2008.12.4.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2009.1.28. 면책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2006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6.12.31.), 그 법인의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는 구할 수 없으나,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는 것은 그 귀속 사업년도에 법인의 매출이 있었다는 반증이고, 결국 상근이사이면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은 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한도로, 위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조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2006사업년도 당해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OOO과 이사인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즉 6촌이내의 부계혈족에 속하는 형제인 점,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청구인이 16.66%, OOO이 5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과점주주이면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5.12.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과점비율 16.66%에 해당하는 5,361,870원의 납부서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당해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2006년 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면책결정의 범위에 조세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발행주식 총수 중 16.66%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는 점,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면책결정의 범위에 조세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점비율 16.66%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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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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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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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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