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로 인해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조성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과점주주 성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문서번호]
조심2009지1125
[결정일]
2010.10.1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주식이 양수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법원의 조정으로 주식취득이 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해당 조정조서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때 사건 법인의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 주식비율이 80%가 됨으로써 세법상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이 타당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참조결정]
조심2008지0601 /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O (O)OOO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10,000주)중 40%인 4,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7.4.30. 청구인 OOO(OOOO OO)이 OOO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40%)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지분율 80%)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4.30.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소유비율(80%)에 해당하는 금액 6,437,143,7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097,520원, 농어촌특별세 18,909,730원, 합계 208,007,25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주주인 OOO의 주식(40%)을 2007.1.11. OOO에게 양도하고 OOO는 동 주식을 OOO에게 2007.4.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초 주식의 소유자인 OOOO OOO(OOO OO)에게 상기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OOO의 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OOO은 2007.10.25.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들 주식을 구입한 OOO은 2007.11.16. 당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OOO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2009.10.13. 결정하였는 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의 소유권이 OOOOO, OOO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라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동 소유권의 다툼에서 OOO의 소유가 아닌 OOO의 소유라고 결정되어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 40%를 2007.1.11.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는 2007.4.30.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반면 OOOOOO에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중에 있는 사건(OOOO OOOOOOOOOO)에서 OOO이 주장하는 OOO로부터 당해 주식을 양수한 시기는 2007.10.25.로써 청구인 OOO의 주식의 취득시기보다 늦을 뿐만 아니라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발행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지 못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아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등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추후 주식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부과처분 취소의 근거로 인용하는 하급심재판의 결정은 OOO의 주식매수 자체를 심리하여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관계에 대한 판시에 지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그 진행과정에서 과점주주인 OOO의 주식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사실로 미루어 해당 주식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중인 사건으로서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OOO의 1심 판결에 근거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 양수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추후 법원의 조정으로 주식취득이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5)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1.11. OOOO OOO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자는 OOO로, 양수자는 OOO로, 양도양수주식수는 4,000주로 하여 상기 주식을 액면 금액 20,000,000원으로 양도ㆍ양수한다는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07.2.22. 2007년 귀속분 증권거래세 1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4.30. OOO와 청구인 OOO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자는 OOO로, 양수자는 OOO으로, 양도양수주식수는 4,000주로 하여 상기 주식을 액면 금액 20,000,000원으로 양도ㆍ양수한다는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고, OOO는 2007.10.9. 2007년 귀속분 증권거래세 1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법인이 OOOOOO에게 제출한 2007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OOO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4,000주(주식비율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7.4.30. OOOO OOO OOOO OOO 소유의 주식 4,000주(4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비율이 80%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3) OOO이 2007.11.16.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OOOOOO에 2007.10.25. OOO로부터 그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원고(OOO)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사건(OOOOOOOOOOOOOOOOOO OOOOOOO)에 대한 2009.10.13.자 판결문을 보면 주문에 피고(이 사건 법인)는 원고(OOO)에게 별지 기재 주식(발생회사 : 이 사건 법인, 명의개서할 주식 수 : 4,0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설시되어 있고, 주요 이유에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은 OOO이 피고 회사 설립당시 실질적으로 배정받은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OOO이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OOO에게 위임하여 OOOO OOO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원고가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도인인 OOO이 피고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함으로써 원고가 2007.10.31.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OOOO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는 OOO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임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절 할 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법인은 2009.10.29. 위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0.5.20. OOOOOO에서 피고(이 사건 법인)는 원고(OOO)에게 금4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OOO)는 ‘원고가 소외 OOO로부터 양도ㆍ양수받았다는 주식회사 OOOOOO의 주식 4,000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5)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 OO).
그렇다면, 청구인 OOO이 2007.4.30. OOO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OOO, OOO)의 주식비율이 80%가 된 사실이 이 사건 법인이 OOOOOO에게 제출한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2007.4.30.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6) 한편, OOO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와 관련하여 OOOOOO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 바 조정조서에서 이 사건 법인이 1심의 재판결과를 인정하고 2010년 9월까지 이 사건 법인이 동 주식을 OOO으로부터 4억원에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민법」 제731조에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정조서에 의거 OOO의 주식이 OOO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OOO에게 양도되어 청구인 OOO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조정조서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07.4.30.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 주식비율이 80%가 됨으로써 이미 세법상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로 인해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조성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과점주주 성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