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588 (2010.04.13)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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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당해 본점소재지를 OOOOO내로 이전한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과 상가를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여부(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로 법인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대조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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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3.15. 건물관리업, 부동산개발 활용 및 임대사업,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OOO OOO OOO OOO 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OOO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2.25.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2,14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5.14. OOOOO OOOO OOOO OOOO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O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 OOO)하였고, 2005.7.5. 법인의 상호를 OOOOO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OOOOO 영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여 OOOOOO주식회사를 신설하였다.(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 총 연면적 20,038.4㎡(공동주택 60세대 8,466.61㎡, 오피스텔 60실 및 근린생활시설 11,571.79㎡을 합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오피스텔 60실과 근린생활시설은 “이 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인 21,827,768,1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174,622,140원, 지방교육세 34,924,420원, 합계 209,546,560원을 2005.11.20. 신고납부한 후 2005.11.8. 건물 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건 상가부분은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20,161,120원, 지방교육세 59,919,670원, 합계 380,080,79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3.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축물로서 형식상 등기를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대도시내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상가부분에 대하여 중과세한 등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지방세법」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로의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법인 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라 함은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고정자산 또는 상품용 자산으로서 사업용 부동산 등기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⑵ 청구법인의 경우 1997.3.15. OOO OOO OOO OO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5.14. OOOOO OOOO OOOO OOOO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2005.11.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상가부분은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OO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기도 수원에서 설립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OOOOO내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OOOOO내로 이전한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과 상가를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조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 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주택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OOOOO외의 지역에서 OOOOO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OOO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라 할 것이다.
⑵청구법인은 1997.3.15. OOO OOO OOO OOO OO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3.23.「주택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 2,148㎡를 취득한 다음 2004.5.14.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OOOOO OOOO OOOO OOOO로이전하여 2005.7.5. 법인의 상호를 OOOOO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OOOOO 영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법인인 OOOOOO주식회사를 신설(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한 후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2005.11.8. 건물 보존등기를 하였는바,
⑶ 2005.10.21. 사용승인받아2005.11.8. 건축물 보존등기한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된 이 건 상가부분은 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를 2004.5.14. OOOOO OOOO OOOO OOOO로 이전 한 후 5년 이내인 2005.11.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로 법인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