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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438 (2012.08.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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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차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①,②를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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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이 2010.5.12. OOO 건물 122.61㎡(토지지분 19.10㎡,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및 2010.7.15. 동소 103동 1306호 건물 123.74㎡(토지 19.30㎡, 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각각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5.30. 현장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종전 소유자가 임차인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 2010.3.19.부터 1년간)을 해지하고, 2011.2.26. OOO에게 쟁점부동산①을 재임대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입주자카드 등에서 확인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쟁점취득세①등”이라 한다)을 2011.8.10부과고지하고,
 
   종전 소유자가 임차인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임차계약(계약기간 2009.3.31.부터 1년간, 취득당시 1년 재연장중)을해지하고2011.3.23. OOO에게 재임대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용에 사용하지않는 사실이 입주자카드 등에서 확인되므로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쟁점취득세②등”이라 한다)을 2011.8.10.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유예기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쟁점부동산① 및 쟁점부동산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종전 소유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사업에 사용중인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여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임대차관계가 해지된 후에도 재임대함으로써 취득일부터 계속 임대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임차인이 사용중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차종료후에도 재임대함으로서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사용중인 쟁점부동산①을 OOO로부터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5.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쟁점부동산②를OOOOOOOOOOOO로부터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7.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임대함으로써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고,쟁점부동산은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및 제출한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사용중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용하더라도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지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임차인OOO이 임차사용(계약기간 : 2010.3.19.부터 1년간)중인 쟁점부동산①을 2010.5.12.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2011.2.26. OOO에게 재임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임차인OOO이 임차사용(계약기간 2009.3.31.부터 1년간, 취득당시 1년 재연장중)중인 쟁점부동산②를 2010.7.15.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이해지된 후에도2011.3.23. OOO에게 재임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않는 사실이 입주자카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사용중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함으로써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규정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거나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기만 하면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요건은 성립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유예기간(3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음부처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하거나 2년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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