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지0415 (2012.08.1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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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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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3.17. 청구인 OOO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과OOO(OOO과 OOO은 OOO의 제부이며, 이하 OOO를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한다)의 주식 2,500주(OOO 1,000주, OOO 1,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3.17.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0.12.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주금을 모두 부담하고 사실상OOO 1인 회사로 설립하였으나, OOO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OOO와 OOO에게 각각 2,500주(50%)씩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0.3.17.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자의 명의를OOO로 회복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OOO 등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의 주식 취득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따라주주명의 개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주주인 OOO와 OOO의 소유주식이 청구인OOO가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서 등이 있어야 하나,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서 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OOO과 OOO은 2010.3.17.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인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 건 법인의 종전주주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2010년도「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쟁점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2009.9.23.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하였으며, 청구인 OOO과 OOO은 청구인 OOO의 자매들의 배우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나) 이 건 법인의「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주식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OOO와 이사인 OOO는 2009.9.23. 각각 OOO을 납부하고 이 건 법인의 주식을 2,500주씩 취득한 사실이 이 건 법인의「주금납입증명서」에서 확인된다.
OOO는 2009.11.6. 그 소유주식 전부를 청구인 OOO에게 2,250주,청구인 OOO에게 250주씩 양도하였고, 같은 날 OOO는 그 소유주식을 OOO에게 1,000주, OOO와 OOO에게 각각 750주씩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 OOO은 2009.11.18.과 2009.11.24.에 OOO와OOO 명의의 은행계좌에 각각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었다.
(라) 이 건 법인은 2009.11.16. OOO 토지 및 건축물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 OOO과 OOO은 2010.3.17. 종전주주 OOO 등으로부터쟁점주식 2,5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OOO의 소유주식을 포함하여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2010.3.17. 현재 위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OOO이다.
(마) 청구인들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 (O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 OO)와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OOO이 2012.1.30. 작성한 사실확인서OOO에는 OOO와 OOO는 OOO의 지인으로서 이 건 법인설립 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2,500주를 각각 소유하면서 대표이사와등기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이는 OOO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서이 건 법인의 주식발행대금은 모두 청구인 OOO가 부담하여 OOO와OOO는 이 건 법인의 설립에 참여하거나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도대금이 입금된 계좌도 OOO 등이 개설한 후 그 통장과 인감을 OOO에게 모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보아「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신탁법」제3조 제2항에서 주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37조 제1항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주주명부」나「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는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
(다) 청구인들은 OOO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이를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OOO 등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의주식 취득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따라 주주명의 개서에불과한 것으로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및「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등에서 청구인 OOO과 OOO이 2010.3.17. 종전주주인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OOO와 OOO가주식 납입금으로 OOO씩 납부하고 이 건 법인의 주식 2,500주를각각 취득하였다는 사실이이 건 법인의「주금납입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OOO와 OOO는 2009.11.6. 그 소유주식을 OOO 등에게 양도하고 그 주식양도대금 OOO을 2009.11.18과 2009.11.24. 각각 수령한사실이 OOO와 OOO의 금융계좌에서 확인되는 점,OOO와 OOO이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후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과 OOO은 쟁점주식을 OOO와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 주주인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OOO가 주식발행납입금 OOO을 납입하고 이 건 법인의 발행 주식(5,000주) 전부를 취득하였으나,OOO의 사정으로 OOO와 OOO에게 각각 2,5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2010.3.17.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