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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074 (2012.05.0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주택조합 소유의 쟁점토지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건설예정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와는 별도로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24. OOO 소유의  OOO 등 23필지 토지 중 동 조합의 조합원인 OOO 소유의 지분 70.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8.12.26.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은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OOO에 구「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2.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인 분양권을 동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2008년 6월) 이후인 2008년 11월에 매입하였다가 2009년 4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고 조합을 탈퇴하였는바, 처분청은 구「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나,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초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조합명의로 납부한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금으로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을 하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며, 추후 준공 후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세 부과는 그 건물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의 승계취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승계취득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기존 조합원OOO이 조합원의 권리이전 시점까지 OOO에 납입하여 토지매입 및 사업비에 사용된 총 금액인 OOO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서 조합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명의자인 주택조합이지만 주택 부지 및 신축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조합주택사업의 실질을 반영하여 구「지방세법」제105 제10항에서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매 취득행위시마다 당해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OOO이 최초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조합주택용 신축 부지를 취득할 때 당해 조합원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쟁점토지)의 취득행위와 이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쟁점토지 지분을 취득한 행위는 별개이므로 2008.11.24.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아울러,「소득세법」에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와「지방세법」에 의거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조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개별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이므로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⑩「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24. OOO의 조합원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8.12.26.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은 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4.12.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은 아파트 2개동 169세대의 건립을 목적으로 하여 2001.8.17. 처분청(주택과)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수 83명)를 받았다.
 
   (3) 청구인이 2008.12.8.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 매도인은 OOO로, 계약일은 2008.11.19., 잔금지급일은 2008.11.24.로, 소재지를 OOO 외 23필지 103-501로, 거래물건을 쟁점토지(70.59㎡) 및 건물(84.96㎡)로, 실제거래금액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11.24.로, 계약조건 및 참고사항 등에 분양권 전매(프리미엄 OOO)로 하여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신고필증 별지의 소재지·면적 란에 OOO 등 23필지의 각 면적별로 대지권비율이 9,530분의 70.59(쟁점토지 지분)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은 2008.12.26.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의 전매에 따른 조합원 교체 등을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변경인가필증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8.12.26. OOO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2009년 4월에 OOO에게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이 승계조합원 현황자료에서 확인된다.
 
   (6) OOO은 2007.11.19.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2008.1.4. 착공하여 2010.3.3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집합건축물 대장에서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OOO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 등에서 청구인이 원조합원 OOO으로부터 조합소유 토지의 지분인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OOO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 등은 OOO 등 당초 조합원들이 취득한 것이고, OOO로부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사실상 쟁점토지를 OOO에 OOO로부터 매수·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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